소액사건에 있어서 답변서와 응소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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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건 작성일13-06-14 13:10 조회4,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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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로써 방학 중에도 교수님을 찾아 뵐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구요. 제가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올리는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참 곤란한 경우를 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당한 일은 아는 사람이 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준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약 300만원 짜리의 기계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산 사람의 집이 차압이 들어가 물건도 차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회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처하라고 했지만은 물건을 산 사람이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었기에 아무런 조치를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산 사람이 절반의 금액 정도를 남기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한 15개월 전에 일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회사에서 지금에 와서야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15개월 동안 아무런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지 않다가 법원의 소환장이 날라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서 교수님에게 글을 쓴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조치를 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소환장에 나와 있던데 답변서를 쓰는 방법이나 응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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