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의소감및 자랑스런 조상들의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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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근 작성일13-06-28 10:42 조회4,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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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구 자 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1
구미에 구자근입니다.
한겨울에 밖에 날씨가 살을 에이는듯 한게, 연말에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 하는 듯, 다소 무겁고 한구석 마음이 편치 않은듯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새로이 학교를 간다 생각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생각,
그래도 다닐라 치면 모교를 가야겠다는생각,
이런저런생각 끝에 일단 저질러 보자 라고,
맘 먹고 처음 학교 가던 날,
공교롭게도 수강신청 하는데 옛날 학교 다닐때
강 의하셨던,
교수님 그대로 계실 때 그 기쁨,
냅다 신청하고,,강의전 짧은 시간 교수님과의 만남,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정치하는 옛 제자에게 많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려 노력하시고 딱 한마디 “民爲天” 하라시던 말씀
뼈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던 살아가면서 지표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한학기중 모든 강의 내용을 함축해 다 들은듯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교수님이쓰신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정신 ”
책을 사 읽기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선진국,
일본등에서 들여오고,짜집기하고, 그대로 학습했던 부분이지만
교수님께서 오랜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시고 고생하셔서 완성하신
책을 읽고, 다 이해는 못했지만
전달 하시려는 그 뜻,
조선시대 왕이,군주가 올바른 법시행으로 백성에게 맘으로 몸으로
전달 하려 했던 그 깊은 역사의 물길을
교수님 덕에 조금은 알듯하고,미천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주민들을 대함에있어 꼭 맘에 새겨야 겠다고 다짐, 다짐
했습니다.
어찌보면 교수님 만난게 저에겐 인생에 또다른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에는 민주주의 이론과 정신이 통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고,
실천되고 있었기에 500여 년이라는 장구한 국가 체계가 유지 될수 있었다고
믿고싶습니다.
그 바탕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세계경제 13위국,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월드컵,올림픽 개최국,
1년예산 300조가 넘는,G20회의를 당당히 개최하는 세계속의 한국이
오랜 기간동안
우리 선조들의 보이지 않는 민족성에 바탕을 둔거라 믿고 싶습니다.
500년의 유구한 조선왕조의 역사,정치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백성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조선왕조에서는
어려운 백성들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수님 강의 일부분과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애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나라의 주인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실록과 한국전통 민주주의의 이론과 법의 정신을
보면,
1.정치라함은 <세종7년>영돈영 유정현이답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그 원리에 순응할 뿐입니다.
인사를 순하게하면 천도도 또한 순하여 집니다.
이미 순응하는 도를 다 하였어도 불행히 재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허물을 후회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면
거의 ‘천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에 하늘(백성)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재앙을 면하려고
기원한다면 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성종23년>홍문관직제학 김응기등이 상소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정치란 풍속을 개혁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였고,
<성종23년>사헌부대사헌 김여석은
“정치란 세속을 고침으로 말미암는다”고하였고.
<인조13년>시독관 정뇌경이 아뢰기를
“무릇정치란 바르게 하는것이니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치가 있더라도 정치가 없는것과
같습니다.라고했다.
<중종13년> 홍문관직제학 윤은칠등이 상소하기를
서경(書經)에
“하늘은 우리백성이 보는것을 보며,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것을 듣는다.”
하였으니 천심의 소재는 마땅히 민심에 점쳐 볼 뿐인데,
민심이 이와 같다면 여기서 천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또한 “曆經”에 오직 기미를 살피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조상들의 정치에 관한 정의를 통해서
정치란 임금이
정치가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갖고,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 하여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치는 사람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잘 두어야하며,
어진 인물을 얻어 쓰는 것은 국가의 복이라고 했으며,
민심은 물과 같아 따르면
편안하고 거슬리면 반발하는데,
반발하고 따르지않고 어기면서 화합하지 않으면
비방하여 원망하게 되고
답답해져 재앙이 되는 이치와
형세는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하고,시민들 속에서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교수님의 책이 한줄기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늘 가다듬고 생각합니다만,
행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자신이 원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잇길로 가지 않을까 저 자신도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럴때마다,우리네 선조들이, 군주들이,정치가들이
백성을 어떻게 모시고 마음에 담아 선정 하려했는지 헤아려,
가까이는 이웃주민을 챙기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밝은미래를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선왕조의 양형이론을 보면
예방과 교화가 우선이며,신중,흠휼,情理에 적합하고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적정해야 하며,
벌금대납석방은
가벼운 범죄에 적합하며,부자들이나 1년이상의 징역형에는
불가하였으며,
특히 살인에 해당하는 중형은 임금이 직접 세 번이나 조사하고,
현장검증도 (초검,재검,삼검)해서 심사숙고 한다는
조선왕조의 선현들의 법문화를 교수님께서 해주신 설명은
특히나 더 기억에 남습니다.
조선왕조의 양형에 대한 비판과 불공평한 양형에 대한 법이론을
대강 살펴보면,
형벌은 적정해야하고,
법규정데로 형벌을 가해야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자격미달의 법관이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한편의 예를 들자면
절도죄를 사형시키는 형량을 개정하기 위해
임금과 신하들이 한 자리에서 8명의 집단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니,
형량에 대해 온 정성과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형량에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건의에 임금이 특별히 여러이유를 데며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합리적인 건의로 받아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공정한 법데로의 재판의 결과는
언제나 민원이나 여론을 반영하여 민심이 천심이므로
여론을 존중하여 재판과 형량을 결정하고
고쳐나가는 법문화 였음을 알고,
중국의 포청천과 같은 조선시대의 포청천이 있었다하니 이 또한
뿌듯했습니다.
조선의 재판의 이상은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궁국적으로는
감옥이 텅빈 것을 이상으로 목표로 노력하는 법문화였기에
경국대전속의 처벌규정 100여개중 공무원범죄 규정이 거의 반을 차지하며
청백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잘못한 공직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시행한 것으로 알게 되었읍니다...
해방이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판결의 형량의 기준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형법의 종류에 따라 범죄가 증가되는 등의 경우라면
형량을 높여야만 할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하셨습니다.
일례로 공무원뇌물 범죄를 보면
최근 1년에 800명 가까이 1심재판한경우를 놓고보면,
. 3년이상(징역,금고)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1건으로
항소하여 고법에 가면 3년이상에 1명뿐이다..
. 1년이상 56건이 고법에서 8건으로 줄고
. 1년미만 31건이 9건으로 줄고
. 집행유예도 440건이 고법에서는 56건으로 준다.
. 자격정지4건이 고법에가면 1건도 없다.
. 벌금도 196건이 고법에가면 2건등으로 된다
이는 지난번 2월초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중에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탐욕과 불법과 비리가 은밀히 확산되거나 만연되거나,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단서를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장려한 셈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가 있을런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진정 옳은 것인지 판단은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교수님책과 강의를
통해서 느낀것은 적어도 우리네 조선조 조상님들,
다는 아니시지만
조선의 군주께서는 백성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며,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굶 주리면,
내 탓이오 하며 기우제라도 지내고
같이 굶었습니다.
이시대 정치인들의 자세로서 民爲天 마음을 항상가지고,
적어도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하며,
법 이전에 솔선수범 하여 법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탐하지 말고
널리 베푸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수님...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차갑습니다.
추운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도 미리 추위에 준비를 잘하시고
늘 건강 유의 하십시요.
구미에서 제자
구자근 올림.
구 자 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1
구미에 구자근입니다.
한겨울에 밖에 날씨가 살을 에이는듯 한게, 연말에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 하는 듯, 다소 무겁고 한구석 마음이 편치 않은듯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새로이 학교를 간다 생각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생각,
그래도 다닐라 치면 모교를 가야겠다는생각,
이런저런생각 끝에 일단 저질러 보자 라고,
맘 먹고 처음 학교 가던 날,
공교롭게도 수강신청 하는데 옛날 학교 다닐때
강 의하셨던,
교수님 그대로 계실 때 그 기쁨,
냅다 신청하고,,강의전 짧은 시간 교수님과의 만남,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정치하는 옛 제자에게 많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려 노력하시고 딱 한마디 “民爲天” 하라시던 말씀
뼈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던 살아가면서 지표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한학기중 모든 강의 내용을 함축해 다 들은듯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교수님이쓰신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정신 ”
책을 사 읽기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선진국,
일본등에서 들여오고,짜집기하고, 그대로 학습했던 부분이지만
교수님께서 오랜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시고 고생하셔서 완성하신
책을 읽고, 다 이해는 못했지만
전달 하시려는 그 뜻,
조선시대 왕이,군주가 올바른 법시행으로 백성에게 맘으로 몸으로
전달 하려 했던 그 깊은 역사의 물길을
교수님 덕에 조금은 알듯하고,미천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주민들을 대함에있어 꼭 맘에 새겨야 겠다고 다짐, 다짐
했습니다.
어찌보면 교수님 만난게 저에겐 인생에 또다른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에는 민주주의 이론과 정신이 통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고,
실천되고 있었기에 500여 년이라는 장구한 국가 체계가 유지 될수 있었다고
믿고싶습니다.
그 바탕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세계경제 13위국,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월드컵,올림픽 개최국,
1년예산 300조가 넘는,G20회의를 당당히 개최하는 세계속의 한국이
오랜 기간동안
우리 선조들의 보이지 않는 민족성에 바탕을 둔거라 믿고 싶습니다.
500년의 유구한 조선왕조의 역사,정치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백성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조선왕조에서는
어려운 백성들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수님 강의 일부분과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애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나라의 주인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실록과 한국전통 민주주의의 이론과 법의 정신을
보면,
1.정치라함은 <세종7년>영돈영 유정현이답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그 원리에 순응할 뿐입니다.
인사를 순하게하면 천도도 또한 순하여 집니다.
이미 순응하는 도를 다 하였어도 불행히 재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허물을 후회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면
거의 ‘천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에 하늘(백성)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재앙을 면하려고
기원한다면 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성종23년>홍문관직제학 김응기등이 상소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정치란 풍속을 개혁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였고,
<성종23년>사헌부대사헌 김여석은
“정치란 세속을 고침으로 말미암는다”고하였고.
<인조13년>시독관 정뇌경이 아뢰기를
“무릇정치란 바르게 하는것이니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치가 있더라도 정치가 없는것과
같습니다.라고했다.
<중종13년> 홍문관직제학 윤은칠등이 상소하기를
서경(書經)에
“하늘은 우리백성이 보는것을 보며,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것을 듣는다.”
하였으니 천심의 소재는 마땅히 민심에 점쳐 볼 뿐인데,
민심이 이와 같다면 여기서 천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또한 “曆經”에 오직 기미를 살피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조상들의 정치에 관한 정의를 통해서
정치란 임금이
정치가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갖고,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 하여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치는 사람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잘 두어야하며,
어진 인물을 얻어 쓰는 것은 국가의 복이라고 했으며,
민심은 물과 같아 따르면
편안하고 거슬리면 반발하는데,
반발하고 따르지않고 어기면서 화합하지 않으면
비방하여 원망하게 되고
답답해져 재앙이 되는 이치와
형세는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하고,시민들 속에서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교수님의 책이 한줄기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늘 가다듬고 생각합니다만,
행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자신이 원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잇길로 가지 않을까 저 자신도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럴때마다,우리네 선조들이, 군주들이,정치가들이
백성을 어떻게 모시고 마음에 담아 선정 하려했는지 헤아려,
가까이는 이웃주민을 챙기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밝은미래를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선왕조의 양형이론을 보면
예방과 교화가 우선이며,신중,흠휼,情理에 적합하고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적정해야 하며,
벌금대납석방은
가벼운 범죄에 적합하며,부자들이나 1년이상의 징역형에는
불가하였으며,
특히 살인에 해당하는 중형은 임금이 직접 세 번이나 조사하고,
현장검증도 (초검,재검,삼검)해서 심사숙고 한다는
조선왕조의 선현들의 법문화를 교수님께서 해주신 설명은
특히나 더 기억에 남습니다.
조선왕조의 양형에 대한 비판과 불공평한 양형에 대한 법이론을
대강 살펴보면,
형벌은 적정해야하고,
법규정데로 형벌을 가해야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자격미달의 법관이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한편의 예를 들자면
절도죄를 사형시키는 형량을 개정하기 위해
임금과 신하들이 한 자리에서 8명의 집단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니,
형량에 대해 온 정성과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형량에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건의에 임금이 특별히 여러이유를 데며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합리적인 건의로 받아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공정한 법데로의 재판의 결과는
언제나 민원이나 여론을 반영하여 민심이 천심이므로
여론을 존중하여 재판과 형량을 결정하고
고쳐나가는 법문화 였음을 알고,
중국의 포청천과 같은 조선시대의 포청천이 있었다하니 이 또한
뿌듯했습니다.
조선의 재판의 이상은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궁국적으로는
감옥이 텅빈 것을 이상으로 목표로 노력하는 법문화였기에
경국대전속의 처벌규정 100여개중 공무원범죄 규정이 거의 반을 차지하며
청백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잘못한 공직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시행한 것으로 알게 되었읍니다...
해방이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판결의 형량의 기준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형법의 종류에 따라 범죄가 증가되는 등의 경우라면
형량을 높여야만 할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하셨습니다.
일례로 공무원뇌물 범죄를 보면
최근 1년에 800명 가까이 1심재판한경우를 놓고보면,
. 3년이상(징역,금고)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1건으로
항소하여 고법에 가면 3년이상에 1명뿐이다..
. 1년이상 56건이 고법에서 8건으로 줄고
. 1년미만 31건이 9건으로 줄고
. 집행유예도 440건이 고법에서는 56건으로 준다.
. 자격정지4건이 고법에가면 1건도 없다.
. 벌금도 196건이 고법에가면 2건등으로 된다
이는 지난번 2월초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중에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탐욕과 불법과 비리가 은밀히 확산되거나 만연되거나,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단서를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장려한 셈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가 있을런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진정 옳은 것인지 판단은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교수님책과 강의를
통해서 느낀것은 적어도 우리네 조선조 조상님들,
다는 아니시지만
조선의 군주께서는 백성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며,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굶 주리면,
내 탓이오 하며 기우제라도 지내고
같이 굶었습니다.
이시대 정치인들의 자세로서 民爲天 마음을 항상가지고,
적어도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하며,
법 이전에 솔선수범 하여 법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탐하지 말고
널리 베푸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수님...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차갑습니다.
추운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도 미리 추위에 준비를 잘하시고
늘 건강 유의 하십시요.
구미에서 제자
구자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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