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법학과 이영표입니다. 교수님, 강의내용과 소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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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표 작성일13-06-28 13:29 조회4,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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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이영표
▼ 보낸 날짜2011년 06월 24일(금) 오후 05:45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법학과 이영표입니다. 교수님, 강의내용과 소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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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이영표입니다. 교수님, 강의내용과 소감 제출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민법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었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진도보다는 이해 위주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당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계신 조선시대 민법과 그 유물들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보여 주셨을 때도, 박물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기에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 성문법의 고장이라 불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못지 않게 우리 나라 또한 역사적으로 귀중한 법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뜻을 두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 보낸 날짜2011년 06월 24일(금) 오후 05:45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법학과 이영표입니다. 교수님, 강의내용과 소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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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이영표입니다. 교수님, 강의내용과 소감 제출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민법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었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진도보다는 이해 위주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당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계신 조선시대 민법과 그 유물들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보여 주셨을 때도, 박물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기에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 성문법의 고장이라 불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못지 않게 우리 나라 또한 역사적으로 귀중한 법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뜻을 두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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