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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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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진 작성일13-06-28 10:29 조회3,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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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9:3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참 조 lyj4918@hanmail.net   

메일 제목  2009110632이유진 한국법제사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수업 감상문.hwp (16KB) 

한국법제사 수업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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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 감상문-
       
법학과
                    2009110632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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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학과 4학기를 재학 중인 나는 한국 법제사라는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처음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같은 학회의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추천뿐만 아니라 작년 처음 법대에 입문하여 어리둥절하게 보내왔던

1학년 1학기 시절 내가 수강하였던 민법총칙 교수님이신 김재문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이였다.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은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바가 있을뿐더러

교수님께서는 민법 수업 중간 중간 교수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민법 관련

옛 자료를 많이 수업에 활용하시면서 직접 보여주고 강의를 해주신 바가

있었다. 또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한국 전통 법문화"

전공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존경스러운 분께 우리의

전통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였다.

많은 기대 가득 속에서 수강하게 된 한국 법제사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의 자료와 PPT의 내용을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에는 교수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옛 조선시대의 많은

자료들이 함께 첨가되어 다소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수업의 분위기가

생기 있게 전환 될 수 있었던 거 같았다.

수업은 많은 우리 한국의 법제사 즉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와

자료를 재해석 해주시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한자로 표기되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

법문화에 있어 사용되었던 단어인 결송이나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소송인 옥송,  결절 등의 다소 해석하기 난해하고 처음 들어

낯선 이런 용어를 재해석 해주시는 등 직적 이 한자의 어구에 관해

설명해주시면서 조선시대의 법문화를 한층 더 나아가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나 나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소 나의 모습, 법학도로서의 나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4학기 동안 배운 형법이나 헌법 그리고

상법 등의 많은 법이 독일이나 일본의 법을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체계화 시킨 것이기에 아 우리는 고유의 법을 소지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법제사 수업을 듣게 된 후 나는 그 생각이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조선은 왕이 최고의 정치 통제 기구로서 제일 높은 법관이였으며

우리 조선에도 그들 나름의 체계적인 법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조선의 법문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다소

딱딱하고 날카롭게만 느껴지는 법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법이기에 처벌과 형벌에 있어서는 다소 냉철함과 냉정함이 존재하였을지라도

조선시대의 법문화는 인간 즉 백성을 측은히 여기고 백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던 거 같다.

조선의 법문화는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기 위해 관리와 왕은

항상 걱정을 하고 형벌을 가함에 있어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등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한국 전통 사법이론과 법의정신>이라는

책 속에는『성종 19년에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끓는 물에 저어서

끓어오르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는 떄는 나무를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피해 달아나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청송하는 즈음에 이욕에 빠지지 말고 위세에 겁내지 말며 오직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정말 너무 와닿고 법학도로서

정말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선 임금은 신하들에게 재판을 함에 있어 이권이나

명예욕에 빠지지 말고 권력자의 힘을  겁내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임금의 명령이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운 제일 사람의 인격을 중시 여기며

민주적이라고 자랑스러워 하는 헌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권력의 체계 속에서 정당한 법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도록 해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조선시대에는 법문화 즉 소송이나 형벌을 가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법 절차와 과정 등이 존재하였음을 한국 법제사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법학도로서 우리 조선의 우리 조상들이 이끌고

체계화시킨 법문화를 본받아 우리들 스스로가 법령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우리의 현실세계와 이 조문이 적합한지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지니며 우리 국민들이 이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생각해 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화의 속에서 우리조상들의 인품과 덕을 중시하는

인성과 흉년이나 가뭄 등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움에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재판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 등 백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은 채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합리적인 사고식의 틀

속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법학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법제사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서 나는  위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성으로 정의감을 불사른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

존경받는 법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 조선의 법문화를 김재문 교수님과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영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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