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 후기입니다. -지리교육과 최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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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아롬 작성일13-06-28 13:31 조회4,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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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 후기입니다. -지리교육과 최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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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후기 -김재문 교수님
2008112731 지리교육과 4학년 최아롬
타과생으로서 연계전공의 심화과목으로 민법총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나 자신의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과 졸업 후 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전공이 아님에도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치고 싶어서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 과정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지만 재학 시절에는
개설되지 않아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전공이 지리교육인 관계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교단에 서게 되면 지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영역도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지리 외의 과목인 법,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과 과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법 관련 과목은 미래의 진로에 필요한 것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법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중 가장
기본과목에 해당하는 민법총칙을 수강하게 되었다.
주전공이 아니라 심화된 내용보다는 기초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배워두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작년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들었던 같은 과 동기가
추천해주어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민법조문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각 조문의 의미와 판례, 사례 등을 이야기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 관련 전공이 아닌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가까이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번 수업에서 처음 보게 된 법조문은 한자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용어나 처음 듣는 법 용어들이 많아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그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컴퓨터의 국어사전, 옥편 등을 사용해
손쉽게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셨다.
매번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교수님께서 사전으로 찾은 용어의 의미를
스크린에 띄워주셔서 그때그때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과제는 얼마 전 개정된 가족법을 주제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혼, 입양, 편부모가정의
아이의 성씨 등 개정된 가족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미혼모의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 등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경우를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교육실습을 하면서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
이혼 및 편부모 가정이 많았는데 과제를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의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렵게 생각하자면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겠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였기에
과제를 하면서 공감하게 된 부분이나 새로이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다.
시험은 교육실습으로 인해 기말고사만 응시할 수 있었다.
기말고사는 태아의 권리능력, 실종선고와 취소 및 그 효력,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의 종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몇 가지를 택하여 서술 및
약술하는 방식이었다. 법전과 각종 고시 관련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공부한 뒤 시험 당일에 서술을 했는데 법과 전공 학생들과
서술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시험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법 전공자들이 법전에 나온 서술방식처럼 번호, 순서 등을 매겨 서술했다는
것과 달리 평소 사범대에서 전공과목 시험을 보듯 논술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타과생이라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해서 시험을 마친 뒤에
속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민법의 체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민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수업은 되도록 출석을 잘하려 했지만 교육실습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100% 출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업에 출석했을 때에는 떠들거나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특히 타과생으로서 전공자들에게 방해가 되어선 안 될 것 같아 같이 듣는
선배와도 수업이 시작하면 서로 잡담은 하지 않았다.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띄워 주신 법조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필기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덧붙여 적어두었다.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고 학기 중에 임용고사도 있어 졸업 필수과목
외엔 수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학기의 민법총칙이 마지막으로 수강하게 되는 법 강의가 되었다.
7학기를 수강하면서 법 관련 강의는 법학입문과 민법총칙을 들었는데
두 강의 모두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강의라서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과목의 특성 상 판례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졌고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다.
앞으로 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 민법총칙을 수강하면서 민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뿌듯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4일(금) 오후 07: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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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 후기입니다. -지리교육과 최아롬
.............................................................
2011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후기 -김재문 교수님
2008112731 지리교육과 4학년 최아롬
타과생으로서 연계전공의 심화과목으로 민법총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나 자신의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과 졸업 후 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전공이 아님에도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치고 싶어서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 과정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지만 재학 시절에는
개설되지 않아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전공이 지리교육인 관계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교단에 서게 되면 지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영역도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지리 외의 과목인 법,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과 과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법 관련 과목은 미래의 진로에 필요한 것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법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중 가장
기본과목에 해당하는 민법총칙을 수강하게 되었다.
주전공이 아니라 심화된 내용보다는 기초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배워두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작년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들었던 같은 과 동기가
추천해주어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민법조문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각 조문의 의미와 판례, 사례 등을 이야기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 관련 전공이 아닌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가까이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번 수업에서 처음 보게 된 법조문은 한자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용어나 처음 듣는 법 용어들이 많아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그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컴퓨터의 국어사전, 옥편 등을 사용해
손쉽게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셨다.
매번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교수님께서 사전으로 찾은 용어의 의미를
스크린에 띄워주셔서 그때그때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과제는 얼마 전 개정된 가족법을 주제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혼, 입양, 편부모가정의
아이의 성씨 등 개정된 가족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미혼모의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 등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경우를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교육실습을 하면서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
이혼 및 편부모 가정이 많았는데 과제를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의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렵게 생각하자면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겠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였기에
과제를 하면서 공감하게 된 부분이나 새로이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다.
시험은 교육실습으로 인해 기말고사만 응시할 수 있었다.
기말고사는 태아의 권리능력, 실종선고와 취소 및 그 효력,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의 종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몇 가지를 택하여 서술 및
약술하는 방식이었다. 법전과 각종 고시 관련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공부한 뒤 시험 당일에 서술을 했는데 법과 전공 학생들과
서술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시험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법 전공자들이 법전에 나온 서술방식처럼 번호, 순서 등을 매겨 서술했다는
것과 달리 평소 사범대에서 전공과목 시험을 보듯 논술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타과생이라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해서 시험을 마친 뒤에
속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민법의 체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민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수업은 되도록 출석을 잘하려 했지만 교육실습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100% 출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업에 출석했을 때에는 떠들거나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특히 타과생으로서 전공자들에게 방해가 되어선 안 될 것 같아 같이 듣는
선배와도 수업이 시작하면 서로 잡담은 하지 않았다.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띄워 주신 법조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필기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덧붙여 적어두었다.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고 학기 중에 임용고사도 있어 졸업 필수과목
외엔 수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학기의 민법총칙이 마지막으로 수강하게 되는 법 강의가 되었다.
7학기를 수강하면서 법 관련 강의는 법학입문과 민법총칙을 들었는데
두 강의 모두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강의라서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과목의 특성 상 판례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졌고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다.
앞으로 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 민법총칙을 수강하면서 민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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