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죄와 벌-곤장은 칠수 없었다.(비디오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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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준 작성일13-06-28 10:41 조회4,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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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죄와 벌
- 곤장은 칠 수 없었다.
보통 우리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생각하면 관가의 계단 밑 에 죄인들이 앉아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죄인의 양 옆과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한다. 그리고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은 전례동화나, 드라마 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형벌이 곤장처럼 비인간적이고 두려운 형벌을 삼는다고 생각 해 왔다. 나역시도 곤장 뿐만아니라, 조선시대의 형벌은 지금처럼 제도화 되거나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고 처벌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교화의 면에 있어서 부족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대전통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곤장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해 놓았다. 관직에 있는 자들 누구나 형벌을 매기고 자의 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있어 모든 제도와 방법을 명문화 해 놓았으며 이를 어길 시 에는 벌을 부과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500년 전부터 공정하고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형벌을 사용 하 였던 것이다.
곤장의 출발
곤장은 영조시기에 등장한 형벌로써 치도곤, 대곤, 중곤, 소곤으로 나누어 진다. 보통 탈영범이나 무단 벌목범, 절도범과 같은 벌은 치도곤으로 다스렸고, 중곤은 살인과 같이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곤장행사의 자격
우리 조상들은 곤장을 행사 함에 있어서 군사권을 가진자로 그 자격을 한정하였다. 이로써 무분별한 곤장의 남용을 막고, 백성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 지라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처벌을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형벌을 비인간적이라고 보는 시각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 역시도 이 자료를 보고 조선시대의 형벌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교화의 목적보다는 범죄를 억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벌을 이용 했을 것 이다.
그리고 500년의 조선역사를 살펴보면 사화와 왕권다툼이 빈번히 이루어 졌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모론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를 다스리기 위해 과도한 처벌이 생겨났다고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말씀 하셨다.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맞물린 왕족과 백성들의 권력다툼의 희생으로 조선왕조와 우리국가의 모습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1801년 신유박해를 통해 수천명의 천주교도들이 사망하였고, 불법 주리행과 압슬형과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이 행하여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알려진 것들이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것들이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모든 형벌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고 평가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일부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형벌이지, 조선시대 모든 형벌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며, 지금보다 훨씬 백성을 생각하는 정신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행사의 방법
곤장은 법이 정해놓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행사 할 수 있었으며, 형벌에 사용하는 재료 역시 처벌의 강도와 행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만들었다.
태형은 참나무와 가시나무를 사용하고 , 곤장은 버드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는 강도가 강한 참나무를 곤장의 재료로 사용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곤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결과와 과정에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행사한 조상의 지혜가 엿보인다.
欽의 정신
우리 조상들의 형벌에 대한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欽의 정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죄는 다스리되 가혹한 신체형을 막고자 한 조상의 배려와 지혜가 느껴진다. 비록 죄인이라 할 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교화시키고 범죄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처벌과 방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우리 법관들도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할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당시에도 변학도와 같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존재 하였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또한 엄격하게 다스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의 대가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마을재판제도
마을재판제도는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형벌을 내릴수 있는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이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들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의논하고 합의 하였다.
영미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마을재판제도는 배심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인권존중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는 마을구성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바탕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고문
조선시대 역시 비인간적인 고문이 행하여 졌지만, 흠흠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를 과학화 하고 자백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아니라 재판을 필요에 따라 의사와 함께 하며, 시체 부검 또한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불법적 고문역시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하나씩 금지 하였다.
烹形
팽형은 국가의 관리에 대하여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행하였을 경우, 행하는 형벌로써 큰 가마솥에서 삶는 처벌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하는 것이아니라, 가마솥에 넣었다가 빼고,장례절차까지 죽은자와 모두 똑같이 진행하였으며,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죽은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형벌이였다. 죄인은 비록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집밖에 나갈 수 없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도 없었다.
목숨이 있지만 죽은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지금의 명예형과 비슷한 제도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조상들의 특유의 해학을 엿 볼 수 있고, 부정부패를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단순히 사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당시 시대의 죽음보다 더욱더 치욕스럽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유배의 지혜
유배는 다른 먼 지역으로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없는 형벌로 팽형과 다르게 유배지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허용하였다. 추사김정희나,
다산 정약용역시 유배 생활동안에도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다산 정약용은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교도소와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유형은 형벌이나, 사회가 함께 교육시키며 교화를 통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형의 권한
조선시대의 왕들은 애민정신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늘과 같이 여기는 것을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일 지라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왕이 직접 판단하였고, 삼복이라는 삼심제도를 통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며, 법조문 뿐 만아니라, 애민사상과 도덕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통한 나의 생각
조선시대의 법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보면, 애민정신을 기초로 하여, 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자료를 보기전 나의 생각처럼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무지하거나,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형벌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으며, 단순한 처벌의 목적이아니라 교화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팽형이나 유배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엄격한 형벌이나 사형만이 올바른 처벌이며, 가장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슬기와 지혜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처벌을 막기위해 애쓴 것이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있었으며,
지금보다 더욱더 공정한 재판관의 정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무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의 재판관들 역시 조선시대의 재판관들의 지혜와 인간적이지만,
감정적이지는 않은 슬기로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곤장은 칠 수 없었다.
보통 우리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생각하면 관가의 계단 밑 에 죄인들이 앉아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죄인의 양 옆과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한다. 그리고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은 전례동화나, 드라마 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형벌이 곤장처럼 비인간적이고 두려운 형벌을 삼는다고 생각 해 왔다. 나역시도 곤장 뿐만아니라, 조선시대의 형벌은 지금처럼 제도화 되거나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고 처벌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교화의 면에 있어서 부족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대전통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곤장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해 놓았다. 관직에 있는 자들 누구나 형벌을 매기고 자의 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있어 모든 제도와 방법을 명문화 해 놓았으며 이를 어길 시 에는 벌을 부과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500년 전부터 공정하고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형벌을 사용 하 였던 것이다.
곤장의 출발
곤장은 영조시기에 등장한 형벌로써 치도곤, 대곤, 중곤, 소곤으로 나누어 진다. 보통 탈영범이나 무단 벌목범, 절도범과 같은 벌은 치도곤으로 다스렸고, 중곤은 살인과 같이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곤장행사의 자격
우리 조상들은 곤장을 행사 함에 있어서 군사권을 가진자로 그 자격을 한정하였다. 이로써 무분별한 곤장의 남용을 막고, 백성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 지라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처벌을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형벌을 비인간적이라고 보는 시각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 역시도 이 자료를 보고 조선시대의 형벌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교화의 목적보다는 범죄를 억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벌을 이용 했을 것 이다.
그리고 500년의 조선역사를 살펴보면 사화와 왕권다툼이 빈번히 이루어 졌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모론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를 다스리기 위해 과도한 처벌이 생겨났다고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말씀 하셨다.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맞물린 왕족과 백성들의 권력다툼의 희생으로 조선왕조와 우리국가의 모습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1801년 신유박해를 통해 수천명의 천주교도들이 사망하였고, 불법 주리행과 압슬형과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이 행하여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알려진 것들이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것들이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모든 형벌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고 평가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일부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형벌이지, 조선시대 모든 형벌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며, 지금보다 훨씬 백성을 생각하는 정신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행사의 방법
곤장은 법이 정해놓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행사 할 수 있었으며, 형벌에 사용하는 재료 역시 처벌의 강도와 행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만들었다.
태형은 참나무와 가시나무를 사용하고 , 곤장은 버드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는 강도가 강한 참나무를 곤장의 재료로 사용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곤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결과와 과정에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행사한 조상의 지혜가 엿보인다.
欽의 정신
우리 조상들의 형벌에 대한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欽의 정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죄는 다스리되 가혹한 신체형을 막고자 한 조상의 배려와 지혜가 느껴진다. 비록 죄인이라 할 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교화시키고 범죄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처벌과 방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우리 법관들도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할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당시에도 변학도와 같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존재 하였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또한 엄격하게 다스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의 대가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마을재판제도
마을재판제도는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형벌을 내릴수 있는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이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들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의논하고 합의 하였다.
영미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마을재판제도는 배심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인권존중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는 마을구성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바탕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고문
조선시대 역시 비인간적인 고문이 행하여 졌지만, 흠흠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를 과학화 하고 자백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아니라 재판을 필요에 따라 의사와 함께 하며, 시체 부검 또한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불법적 고문역시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하나씩 금지 하였다.
烹形
팽형은 국가의 관리에 대하여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행하였을 경우, 행하는 형벌로써 큰 가마솥에서 삶는 처벌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하는 것이아니라, 가마솥에 넣었다가 빼고,장례절차까지 죽은자와 모두 똑같이 진행하였으며,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죽은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형벌이였다. 죄인은 비록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집밖에 나갈 수 없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도 없었다.
목숨이 있지만 죽은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지금의 명예형과 비슷한 제도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조상들의 특유의 해학을 엿 볼 수 있고, 부정부패를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단순히 사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당시 시대의 죽음보다 더욱더 치욕스럽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유배의 지혜
유배는 다른 먼 지역으로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없는 형벌로 팽형과 다르게 유배지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허용하였다. 추사김정희나,
다산 정약용역시 유배 생활동안에도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다산 정약용은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교도소와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유형은 형벌이나, 사회가 함께 교육시키며 교화를 통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형의 권한
조선시대의 왕들은 애민정신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늘과 같이 여기는 것을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일 지라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왕이 직접 판단하였고, 삼복이라는 삼심제도를 통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며, 법조문 뿐 만아니라, 애민사상과 도덕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통한 나의 생각
조선시대의 법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보면, 애민정신을 기초로 하여, 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자료를 보기전 나의 생각처럼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무지하거나,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형벌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으며, 단순한 처벌의 목적이아니라 교화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팽형이나 유배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엄격한 형벌이나 사형만이 올바른 처벌이며, 가장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슬기와 지혜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처벌을 막기위해 애쓴 것이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있었으며,
지금보다 더욱더 공정한 재판관의 정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무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의 재판관들 역시 조선시대의 재판관들의 지혜와 인간적이지만,
감정적이지는 않은 슬기로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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