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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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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경태 작성일13-06-28 10:04 조회3,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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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1:5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감상문 법학과 3학년 도경태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수업 소감문.hwp (27KB) 

한국법제사 감상문

법학과

3학년

2005115726

도경태

................................................

교수님.

한학기 동안 좋은 말씀, 좋은강의에 감사합니다.

소감문은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한국법제사 수업을 마치며..

법학과 3학년 2005115726 도경태
................................................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수강을 신청할 때 만해도 강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수강신청을 했었습니다.

현행법과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한국법 연구에 대한 열의가

강의중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점차 옛 조상님들의

소중함을 잊고 지낸 우리에게 교수님의 열정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독일법계의 법을 들여와


그것을 토대로 하여 수정, 해석, 연구를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법이 없는걸까?’

‘영미법계 독일법계라고 하는 법 말고 한국법계,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우리국민 정서에 맞는 법은 없는걸까?’라는 의문은 단 한번도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과거 조선에도 우리나라의

법이 있었구나. 지금우리가 지키며 살고 있는 법과는 다른 ‘애민사상’에

바탕을 둔, 즉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여 더욱 잘살아 가게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의 근간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독일법계의 법을 두고 있습니다. 법학공부를 처음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법이 독일법계라는 것을 듣고는 ‘아..그렇구나..;라고 별

생각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야 왜 우리나라법이 독일법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옛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하여 일본에 의해 조상님들이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해방된 뒤에도 어쩔수 없이

일본의법인 독일법계의 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도 이러한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단지 법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켜야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법학이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계 또한 한국법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교수님은 말을 들으며

법을 중요시하는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근간인 법을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현실에 대해 물론 그 당시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해도 해방한지 65년이 된 지금까지도 한국의 옛 법을 찾아 지키고 바꿔

나가는데 노력이 없다고 하니 그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워졌다.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글로벌 무역인 국가간의 FTA등에 있어서 자국 상품에

대한 이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협상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문제를 비춰보면 자국민이 먹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수 있다고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반대를 하고 맞서면서 정작 나라의 근간이자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법에있어서는 겉만 대한민국의 법이지 그 속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드렸다는 현실을 왜 깨달지 못하고 정부와 국가가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한국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에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교수님의 한국법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법에 의한 억울함이 생기는 국민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의 생각과 같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및 공직자들이 전통법문화의

연구에 더욱 힘써서 법치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드높일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교수님의 좋은말씀, 좋은강의에 감사드리며,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오랫동안


한국법을 지켜주고 연구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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