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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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준혁 작성일13-06-28 10:08 조회3,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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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5:3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07110752 법학과 유준혁 한국법제사 감상문 제출입니다.
한국법제사
......................................
서
법학과를 입학하고서 2년이라는 교과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법제사 수업은
나에게 난해하게 다가왔다. 이유인 즉 대학교 2년 과정 중에 한국법이라는
부분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한 한국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기본 3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에만 매달리며 지내 왔지 한국법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한국법제사 수업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고 듣고 있는 법은 서양의 법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를 함에 로마법이니 독일의 법이니 하면서 서양의 법
역사에 대해서만 들었지 한 번도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이분법적인 국가 즉 지배계급인 양반과 피지배계급인
천민으로 나뉘어 천민들은 철저히 지배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에게는 인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 하였고 이러한 천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양반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조선왕조는 이씨왕조로써 전제국가, 군주국가로서
임금이 주인인 사회였고 또 무수한 당파싸움으로 모순과 무논리가
지배하는 당쟁사회라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한국법제사 수업을 통하여
알게 된 조선의 사회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이라는 사회를 폄하하고
왜곡한 사실들을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함이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쳐지는 조선이라는 사회는
매스컴이 보여주는 사회 즉 이분법적이고 당쟁만이 가득하여 임금 및
양반들이 자신들의 시리만을 챙기는 사회라고만 인식시켜 주었기 떄문에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올바르게 인식한 사회를 커리큘럼에 따라 논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앞서 말 한대로 종전의 사고로서 조선을 바라본다면 조선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분법적이고 독재적인 사회였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조선에는 민주주의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잘 알지 못하면서 왜곡하고 비판하며 왜면하며 조선을
그릇되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민주주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선시대의 통일법전이자 조선의 500년 역사를 기록한 경국대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의 민주주의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애민사상이다.
즉 문자 그대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애민 사상은 임금이
백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백성은 하늘이 낸 것으로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임금은 백성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걱정하며 백성의 안위를 살피며
혹여나 백성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없도록 걱정하고 근심하며 나아가
백성이 어려울 때 자신의 금고를 열어서라도 백성을 살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조선이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성은 임금의 하늘로서 백성은 나라(국가)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백성을 나의 갓난자식,
동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한 얼음을 하찬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에게도 주고 또 죄인이 천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중시하여
3심 재판을 하고도 임금이 마지막에 또 이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얻은 왕권으로,
하늘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선의 법정신이다.
아울러 실록을 통하여 양반 농민.기능인.상민.승려.첩의아들.노비등
신분차별이 인정된 조선왕조에서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결국 조선의 법정신은 양반과 천민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무분별한 법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또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본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앞서 한국전통 민주주의를 통하여 조선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조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애민 사상은 법을 만드는
입법이론을 탕하여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입법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법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이 폐단이란 결국 국익과 공익과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
는,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신중(愼重)하지 못하여,한 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간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법은 시의(時宜;시대와 사정에 합당)에 맞아야 한다.
네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이치(理致;이성.사물의 정당한 원리)와
인정(人情;사람의 본성.양심)과 여론(輿論;다수의 공통된 평론)과
민정(民情;민심.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다섯번째는 임금이나 신하가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면 않되며,
반드시 서경(署經)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신하들과 의논(議論)을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원칙이
그리고 여섯번째는 백성(百姓)들에게 편리(便利)하고 알맞아야 하며,
조선왕조의 전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입법원칙이자 입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처벌규정의 형량(刑量)은 되도록이면 가벼워야 한다는
원칙이 위에 열거한 대표적인 이론이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입법정신을 앞서 말하였던 조선의 법 정신과
이어지는 즉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혼란하지 않게 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통 사법이론과 법의 정신
이와 함께 한국 전통의 사법 정신도 애민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그동안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생기지 않도록 함에 있다.
결론
이상에서 조선의 법정신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함이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곳 조선의
500년 역사를 한두 권의 책으로 요약 하여 정리하는 것을 불가능하였고
또 수업 중에 배우기는 했어도 그것이 한국법을 모두 습득하였다고
하기에는 아직 한국법제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한국법에 대한 고찰이 거룩하다고 느껴졌다.
비단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법에 대한 공부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법에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종전의 조선의 법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 하였듯이
무분별하고 가혹하고 또 비논리적이라고 생각 하였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조선의 법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선의 법의 정신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존서에도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민본 사상에 기반하여 백성을 하늘 같이 섬기고 또
백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학기 동안 교수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07110752 법학과 유준혁 한국법제사 감상문 제출입니다.
한국법제사
......................................
서
법학과를 입학하고서 2년이라는 교과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법제사 수업은
나에게 난해하게 다가왔다. 이유인 즉 대학교 2년 과정 중에 한국법이라는
부분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한 한국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기본 3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에만 매달리며 지내 왔지 한국법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한국법제사 수업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고 듣고 있는 법은 서양의 법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를 함에 로마법이니 독일의 법이니 하면서 서양의 법
역사에 대해서만 들었지 한 번도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이분법적인 국가 즉 지배계급인 양반과 피지배계급인
천민으로 나뉘어 천민들은 철저히 지배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에게는 인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 하였고 이러한 천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양반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조선왕조는 이씨왕조로써 전제국가, 군주국가로서
임금이 주인인 사회였고 또 무수한 당파싸움으로 모순과 무논리가
지배하는 당쟁사회라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한국법제사 수업을 통하여
알게 된 조선의 사회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이라는 사회를 폄하하고
왜곡한 사실들을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함이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쳐지는 조선이라는 사회는
매스컴이 보여주는 사회 즉 이분법적이고 당쟁만이 가득하여 임금 및
양반들이 자신들의 시리만을 챙기는 사회라고만 인식시켜 주었기 떄문에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올바르게 인식한 사회를 커리큘럼에 따라 논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앞서 말 한대로 종전의 사고로서 조선을 바라본다면 조선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분법적이고 독재적인 사회였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조선에는 민주주의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잘 알지 못하면서 왜곡하고 비판하며 왜면하며 조선을
그릇되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민주주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선시대의 통일법전이자 조선의 500년 역사를 기록한 경국대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의 민주주의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애민사상이다.
즉 문자 그대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애민 사상은 임금이
백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백성은 하늘이 낸 것으로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임금은 백성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걱정하며 백성의 안위를 살피며
혹여나 백성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없도록 걱정하고 근심하며 나아가
백성이 어려울 때 자신의 금고를 열어서라도 백성을 살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조선이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성은 임금의 하늘로서 백성은 나라(국가)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백성을 나의 갓난자식,
동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한 얼음을 하찬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에게도 주고 또 죄인이 천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중시하여
3심 재판을 하고도 임금이 마지막에 또 이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얻은 왕권으로,
하늘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선의 법정신이다.
아울러 실록을 통하여 양반 농민.기능인.상민.승려.첩의아들.노비등
신분차별이 인정된 조선왕조에서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결국 조선의 법정신은 양반과 천민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무분별한 법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또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본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앞서 한국전통 민주주의를 통하여 조선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조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애민 사상은 법을 만드는
입법이론을 탕하여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입법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법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이 폐단이란 결국 국익과 공익과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
는,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신중(愼重)하지 못하여,한 번 법을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간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법은 시의(時宜;시대와 사정에 합당)에 맞아야 한다.
네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이치(理致;이성.사물의 정당한 원리)와
인정(人情;사람의 본성.양심)과 여론(輿論;다수의 공통된 평론)과
민정(民情;민심.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다섯번째는 임금이나 신하가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면 않되며,
반드시 서경(署經)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신하들과 의논(議論)을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원칙이
그리고 여섯번째는 백성(百姓)들에게 편리(便利)하고 알맞아야 하며,
조선왕조의 전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입법원칙이자 입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처벌규정의 형량(刑量)은 되도록이면 가벼워야 한다는
원칙이 위에 열거한 대표적인 이론이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입법정신을 앞서 말하였던 조선의 법 정신과
이어지는 즉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혼란하지 않게 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통 사법이론과 법의 정신
이와 함께 한국 전통의 사법 정신도 애민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그동안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생기지 않도록 함에 있다.
결론
이상에서 조선의 법정신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함이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곳 조선의
500년 역사를 한두 권의 책으로 요약 하여 정리하는 것을 불가능하였고
또 수업 중에 배우기는 했어도 그것이 한국법을 모두 습득하였다고
하기에는 아직 한국법제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한국법에 대한 고찰이 거룩하다고 느껴졌다.
비단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법에 대한 공부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법에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종전의 조선의 법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 하였듯이
무분별하고 가혹하고 또 비논리적이라고 생각 하였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조선의 법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선의 법의 정신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존서에도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민본 사상에 기반하여 백성을 하늘 같이 섬기고 또
백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학기 동안 교수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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