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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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명호 작성일13-06-28 10:08 조회3,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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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5:44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법학과 강명호 입니다!
학번 : 2007110799
.................................................................
序
법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법대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있었다. 하지만 한국 법제사라는 과목을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국민정서에 이렇게도 맞는 법이 존재 했음에도 외국법을 따온 다른 법에
이렇게만 열중했던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한국 전통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라는 인식
자체가 왕권이 강하고 법위에 왕이 있고 법은 단순히 백성들을 핍박하고
벌주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인 줄만 알았다. 귀족들이 천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 인줄로만 안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는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사실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시킨 것 도 있고,
많은 매스컴에서 조선시대의 부정적인 자료만 우리들에게 공급한 것 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이유이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자료에서
조선시대의 법은 정말로 백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본 법이었다. 분명 조선
시대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약한 시대였지만 노비들까지 신경
써주는 민본民本적인 애민愛民 적인 사회였다.
本
조선시대의 민주주의와 근본사상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나? 일제의 역사왜곡을 통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존재 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재적 국가 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번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분명
조선시대에는 민주적인 모습이 존재 하였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애민사상과
민본주의 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바라건데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과 저서를 읽어 보았으면 한다.
그럼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어떠하였는지 서술해 보고자 한다.
조선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애민 사상이다. 애민 사상,
말 그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덧붙이면 임금이 백성을 생각함에
있어 모든 백성은 하늘에서 왔음으로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은 백성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걱정하며 백성의 안위를 살피며 혹시나 백성의 억울함이 없도록
걱정하고 백성이 어려울 때 나라의 국고를 열어 백성을 살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여겼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귀한 얼음을
주었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3심 재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임금이 또 심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조선이 양반
천민으로 나뉘는 계급사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 라는
사상은 엄연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과 조선의 법정신
경국대전의 입법과정과 그 정신을 보면 애민사상과 민본주의 적인 모습을
분명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단 법을 제정 할 때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중하게 법을 제정해야 하고, 시대와
그 사정에 합당해야 하고, 법의 내용이 이치와 사람의 본성과, 여론과 민심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임금이나 신하가 법을 독단적으로 제정해서는
안 되며,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알맞아야 하며, 처벌의 형량이 되도록
가벼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조선이 입법을 할 때는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법이론과 그 정신을 경국대전에서 볼 수 있다.
사법이론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선왕조 정치의 최종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정치는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고 모든 백성은 하늘이 낸 다 같은
사람이니, 백성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호생지덕으로 인간다운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모습들을 서술해보면,
1) 재판이 오래 적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다.
2) 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처벌을 한다.
3) 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4) 재판이란 백성을 사랑하며 억울하지 않게 하고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고
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법관은 공정청렴근신하며 신중히 선택하고
부적합하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렇듯 조선의 사법이론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서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조선의 법과 그 정신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結
이상 조선의 근본사상 법정신에 대해 서술하였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한 학기의 수업으로 내가 조선시대의 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는 학습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을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두 듣고 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역사는 그 나라의 근본이며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좋은 스승을 통해 배우고 깊게 고찰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국 전통법을 연구해오신 교수님의
고찰을 존경한다. “
조선은 봉건체제이기는 했지만 법 앞의 만민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가 현실적인 요즘과 달리,
조선에는 부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절대로 벌금형을 요청하지 못하는
법이론이 있을 정도였다”
“조선에는 법을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을 제안한 공직자의 마을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이론도 있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조선시대는 분명 지금 현시대보다 나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시대임이 분명하다.
법제사라는 강의를 들은 것을 내 인생의 큰 시발점으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이기 앞서 전통법을 연구하고 좀 더 심의 있는 現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전통사법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교수님의 건강을 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법학과 강명호 입니다!
학번 : 2007110799
.................................................................
序
법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법대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있었다. 하지만 한국 법제사라는 과목을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국민정서에 이렇게도 맞는 법이 존재 했음에도 외국법을 따온 다른 법에
이렇게만 열중했던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한국 전통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라는 인식
자체가 왕권이 강하고 법위에 왕이 있고 법은 단순히 백성들을 핍박하고
벌주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인 줄만 알았다. 귀족들이 천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 인줄로만 안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는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사실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시킨 것 도 있고,
많은 매스컴에서 조선시대의 부정적인 자료만 우리들에게 공급한 것 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이유이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자료에서
조선시대의 법은 정말로 백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본 법이었다. 분명 조선
시대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약한 시대였지만 노비들까지 신경
써주는 민본民本적인 애민愛民 적인 사회였다.
本
조선시대의 민주주의와 근본사상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나? 일제의 역사왜곡을 통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존재 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재적 국가 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번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분명
조선시대에는 민주적인 모습이 존재 하였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애민사상과
민본주의 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바라건데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과 저서를 읽어 보았으면 한다.
그럼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어떠하였는지 서술해 보고자 한다.
조선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애민 사상이다. 애민 사상,
말 그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덧붙이면 임금이 백성을 생각함에
있어 모든 백성은 하늘에서 왔음으로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은 백성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걱정하며 백성의 안위를 살피며 혹시나 백성의 억울함이 없도록
걱정하고 백성이 어려울 때 나라의 국고를 열어 백성을 살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여겼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귀한 얼음을
주었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3심 재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임금이 또 심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조선이 양반
천민으로 나뉘는 계급사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 라는
사상은 엄연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과 조선의 법정신
경국대전의 입법과정과 그 정신을 보면 애민사상과 민본주의 적인 모습을
분명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단 법을 제정 할 때 폐단弊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중하게 법을 제정해야 하고, 시대와
그 사정에 합당해야 하고, 법의 내용이 이치와 사람의 본성과, 여론과 민심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임금이나 신하가 법을 독단적으로 제정해서는
안 되며,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알맞아야 하며, 처벌의 형량이 되도록
가벼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조선이 입법을 할 때는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법이론과 그 정신을 경국대전에서 볼 수 있다.
사법이론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선왕조 정치의 최종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정치는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고 모든 백성은 하늘이 낸 다 같은
사람이니, 백성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호생지덕으로 인간다운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모습들을 서술해보면,
1) 재판이 오래 적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다.
2) 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처벌을 한다.
3) 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4) 재판이란 백성을 사랑하며 억울하지 않게 하고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고
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법관은 공정청렴근신하며 신중히 선택하고
부적합하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렇듯 조선의 사법이론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서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조선의 법과 그 정신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結
이상 조선의 근본사상 법정신에 대해 서술하였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한 학기의 수업으로 내가 조선시대의 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는 학습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을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두 듣고 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역사는 그 나라의 근본이며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좋은 스승을 통해 배우고 깊게 고찰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국 전통법을 연구해오신 교수님의
고찰을 존경한다. “
조선은 봉건체제이기는 했지만 법 앞의 만민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가 현실적인 요즘과 달리,
조선에는 부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절대로 벌금형을 요청하지 못하는
법이론이 있을 정도였다”
“조선에는 법을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을 제안한 공직자의 마을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이론도 있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조선시대는 분명 지금 현시대보다 나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시대임이 분명하다.
법제사라는 강의를 들은 것을 내 인생의 큰 시발점으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이기 앞서 전통법을 연구하고 좀 더 심의 있는 現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전통사법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교수님의 건강을 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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