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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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정섭 작성일13-06-28 10:04 조회3,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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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이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1:1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hwp (14KB)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이번 학기에 교수님의 강의 중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깨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고전적인 문화와 생활에 빗대어 우리 선조들의 법문화에
대해서도 반근대적이고, 고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고,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법체계가 우리 현대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뒤지지 않고, 얼마나 근대적이며, 선진적인 법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에 비추어, 남자들에 대한 우월성을 의식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남자를 우위하며, 장남에게 더욱 더 영향력을 부여하였으며, 딸과 첩,
그리고 양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조들에 대한 편견과는 달리, 우리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 우리 법체계는
그와는 달리, 얼마나 평등하고, 약자를 보호하였는지에 대해, 세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게 바로 교육이며,
또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재문 교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우리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전통 법에 대해
한 평생을 연구하시고, 교육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문 교수님이 직접 쓰신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의 머리말에는
사법고시에서 한국전통의 법에 대한 과목이 폐지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뿌리라는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법에 대한 정당성과 정의를 책임져야할 미래의 법조인들이 우리
과거에 대해 모르고, 뿌리를 모르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의 좋은 법을 만들고, 판단하며, 집행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좋은 법체계를 형성해 나갈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과목을 듣기 전에는, 과거와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과거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왜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하고,
뿌리를 알아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통과 법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학기가 끝이 아닌,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한 선조들의 후손으로써, 우리 전통과 법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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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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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법학과 2006113614 심정섭)
이번 학기에 교수님의 강의 중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깨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고전적인 문화와 생활에 빗대어 우리 선조들의 법문화에
대해서도 반근대적이고, 고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고,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법체계가 우리 현대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뒤지지 않고, 얼마나 근대적이며, 선진적인 법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에 비추어, 남자들에 대한 우월성을 의식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남자를 우위하며, 장남에게 더욱 더 영향력을 부여하였으며, 딸과 첩,
그리고 양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조들에 대한 편견과는 달리, 우리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 우리 법체계는
그와는 달리, 얼마나 평등하고, 약자를 보호하였는지에 대해, 세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게 바로 교육이며,
또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재문 교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우리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전통 법에 대해
한 평생을 연구하시고, 교육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문 교수님이 직접 쓰신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의 머리말에는
사법고시에서 한국전통의 법에 대한 과목이 폐지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뿌리라는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법에 대한 정당성과 정의를 책임져야할 미래의 법조인들이 우리
과거에 대해 모르고, 뿌리를 모르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의 좋은 법을 만들고, 판단하며, 집행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좋은 법체계를 형성해 나갈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과목을 듣기 전에는, 과거와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과거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왜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하고,
뿌리를 알아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통과 법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학기가 끝이 아닌,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한 선조들의 후손으로써, 우리 전통과 법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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