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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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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일 작성일13-06-28 10:04 조회3,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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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일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1:43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법학과 3학년 2006113513

김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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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금번 2010학년도 2학기에 한국법제사 과목을 수강한 3학년 2006113513

김강일입니다.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기초 법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때 서양법제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하면서


서양법이 아닌 국내의 전통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치욕의 역사로,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계수하거나 혹은 조금만 개정하여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독일법을 그대로 계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의 전통법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서 쓰이던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 중에, 이 한국법제사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 기록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법문화 형식을 알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식민지 역사관에 입각한 교육에서

일제강점기 전의 한반도의 지배세력이었던 고려나 조선시대에 대한 안좋은

면만을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애민사상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역사 교과서에 혹은 여러 매스컴에 신하들은 붕당정치에 임금은 백성들의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능한 면만을 보아오다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러한 애민 사상이나, 교수님이 쓰신 한국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의 책 등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이요

주인을 삼아 얼마나

그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알게 한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칫,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이러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겠으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연구이고,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을 위해

연구하고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더 후학들을 위해 이러한 가르침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학기 동안 고생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뜻깊은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건강하시고 정정하시다면,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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