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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 강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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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창주 작성일13-06-28 10:04 조회3,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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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1:43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입니다... 2006113613 유창주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hwp (15KB) 

강의 소감문입니다...
2006113613 유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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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 강의 소감문』

학과 : 법학과
학년 : 3학년
학번 : 2006113613
이름 : 유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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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이 2006년의 3월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주캠퍼스 06학번 1학년으로 입학하여 교수님의 수업인

‘민법총칙’을 수강하여 1학기에는 민법총칙Ⅰ을 수강했고, 2학기에는

민법총칙Ⅱ를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4년만인 2010년 2학기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법제사’를 수강하게 되어 교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06년도 민법총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강의 때마다 강조하시던 ‘

사고·팔고·빌리고·잡히고’는 4년이 지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 수업을 들을 당시에 고서와 고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보여주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역사서적이나 사극을 볼 때 보던 선조들의 노비문서나 땅문서를

실제로 본 것이 처음이라 무척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이 현재 법학과 학생들이 각종 고시를 준비하면서


고시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배척되었고, 독일법과 일본법의

영향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고유의 법제나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지난 조상들의 법사상과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춘향전이나 사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우리 역사가 다소 왜곡된 사실이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신하들이 흔히 생각하는 백성들을 수탈한 것이 아닌

‘애민사상’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과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며 괴롭혔다는 것이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법은 성종때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는 것 하나뿐이었고, 단지 현대법으로 치면 헌법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냥 국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형법이 존재해서 왕이나 고을 사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고, 형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영역같은 법도 존재한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이번 학기의 한국법제사 수업이 아니었으면 제 평생을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갈 뻔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법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알리려고 애쓰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법공부를 할 때나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처음 들어와서 교수님께 민법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렇게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셔서 MBC-느낌표 자문위원으로

활약하셨고, 우리나라 고유의 법제를 정리하셔서 지난 수십 년 동안


140여 편의 논문을 쓰시고 이렇게 책으로 정리·출간하시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교수님의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교수님의 연구업적을

후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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