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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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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나래 작성일13-06-28 10:06 조회3,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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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11:06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법학과 3학년 이나래 <강의 소감문>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hwp (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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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법학과 3학년 이나래 입니다.

한 학기동안 정말 뜻깊은 시간 이였습니다. ^^



날씨가 점점 추워 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상문은 파일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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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김재문 교수님)

강의 소감문&책 감상문


동국대학교
법  학  과
2008110744
이  나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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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과 3학년 이나래입니다.

벌써 한학기가 끝나고, 추운겨울이 왔습니다.
처음에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 신청했을 때,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교수님의 책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교수님께 직접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한국법제사를 먼저 수강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교수님의

수업이 좋다는 말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학기를 시작했고, 종강을

앞둔 지금 역시 교수님의 수업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법과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흥미로웠고,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훨씬 수업에 집중이 잘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들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도 많이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강의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과거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과거의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수업을 들으며 과거의 것을 알아야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법과

역사에 점점 흥미가 붙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져서 교수님의 책도

구입해 보고, 도서관에 있는 책도 빌려 보았습니다. 제일처음에 읽었던

책은 제가 평소에 가족법과 상속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도 알고

싶어 선택한 <한국전통 채권법, 가족법, 소송법>이였습니다.

그중에서 혼인부분과 상속부분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지금보다 남녀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혼과 재혼이

몰래 불법적으로 행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약혼과 이혼, 재혼까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합의이혼이

존재하였으며, 불법적 강제이혼은 처벌하고 이혼원인인 칠거지악의

경우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면 이혼할 수 없고, 강제이혼을 하면 처벌된다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법으로 규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은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 상속순위와 비율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남녀 차별 없이 상속을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아들딸 구별 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재산상속에 있어서 적자, 서자의 신분차별은 있었지만, 장자,

차자, 남녀 구별 없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남녀가 평등했던 요소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더 찾아내서 오늘날에 접목해 보는 일은 앞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한국전통 민법 총칙과 물권법>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왕조의

환퇴(매도담보) 계약서에 관한 연구는 조금어렵기도 하였기만 교수님이

책에 우리 현행 민법 조문에는 없는 관습상, 판례상, 학설상 인정하는

비전형 담보내지는 변칙담보, 양도담보라는 범주 속에 넣어서 취급하는


담보재도가 관습적으로만 존재하고, 판례로만 인정된 존재이냐 하는

점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불만이라고 쓴 내용을 읽고 저 또한 의구심이

생겨 다소 어렵지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후, 우리의

전통 법제와 법조문 속에는 양도담보 등 비전형 담보 등이 전형적인

법제상 담보로 존재했고, 변칙 담보가 아닌 원칙적인 담보제도이며,

관습상의 담보만이 아닌 법제도상이 명문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환퇴 또는 전당 형식으로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뿐만 아니라, 과거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수님의 책 중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을 선택하여 읽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최초의 헌법전이자, 미국의 헌법보다 약 300년이나

앞선 시기에 만들어져, 그 당시에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인권보장과

평등사상, 복지주의 정신이 들어있는 소위 민주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을 살펴보는 것을 조선왕조시대의 기본법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1484년에 확정 공포된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인 경국대전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형의 집행에 관한 법과, 고문집행 형규의

규격 및 사용법 등까지 자세히 묘사되어있었고, 사형을 3심제로하며,

공무원이 형벌적용을 남용하면 공무원에게도 곤장과 징역 같은 벌이

주어지고 현행법처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도 있어, 극빈자나, 노약자를

보호하며, 생활보호에 힘쓴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급제도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신문고라는 북까지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법규정의 내용을 읽고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법은 신중히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공직자로서 입법을 담당하는 일들을 맡으려면

감투를 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입법가, 행정가, 사법가로서

국제 경쟁력 있는 맡은 바 역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며, 그 결과

나라의 백성이자 주인들은 자손만대로 피해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를 내팽개치고, 나라의 주인이

아닌 권력자에게 매어 달리는 사이비 민주주의 정치는 우리조상들의


민주주의 법문화에도 따라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따끔한 일침은

읽을 때 작은 탄성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공무원은

항상 청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게 새겨듣고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알 찬 시간 이였고, 교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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