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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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규 작성일13-06-28 10:07 조회3,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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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규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4:5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10110677 이희규 민법총칙2 강의소감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교수님의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한 2010110677 법학과 1학년
이희규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교수님께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는 민법학을 고전적이자 최근 들어서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판례집을 보거나 민법학의 여러 학술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자면
무언가 잘못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최빈 수혜자이자 적용 대상자인 일반 서민들,
즉 백성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같은 고발 방송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서민들의 시위나 운동같은 것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현 민법체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현 민법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조짐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조인으로서 잘못된 문제를 갱신하기 위해 저에게 법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 많은 법학과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시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현 체제를 수호하는 식으로 밖에 저에게
이러한 강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가장
큰 단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의 적용자인 서민
즉 백성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에서의 사례는 매우 무궁무진하고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복잡화되고 있는 실정에 민법은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몸소 겪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을
통념상 어떻게 개진할 것인가 고민하는게 현 민법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여 이러한 사명감을 얻고 법조인이 되었을 때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발전을 위한 주춧돌, 아니 단순한 한발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주어지기 만들어 주신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학습방법을 알려주셔서 무궁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법의 갯수가 훨씬 많아지고 그의 적용범위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넓어졌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체계를 무시한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국대전과 같은 현대에 비해선 단순화된 법으로도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 민법 체계는 현대사회의 거대화에 발맞추어 간다고 자기도 괜히
거대화되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과 같은 과거의 법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이념들을 반영하여
중요한 조항들을 설립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되면 이러한 점을 잘 깨달고 이러한 해결방식을
통해 현 민법의 문제들을 수정해나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개 법조인이 아닌 궁극적으로 민법에, 더 나아가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날씨가 풀리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학생들에게
저와 같은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10110677 이희규 민법총칙2 강의소감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교수님의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한 2010110677 법학과 1학년
이희규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교수님께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는 민법학을 고전적이자 최근 들어서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판례집을 보거나 민법학의 여러 학술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자면
무언가 잘못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최빈 수혜자이자 적용 대상자인 일반 서민들,
즉 백성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같은 고발 방송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서민들의 시위나 운동같은 것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현 민법체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현 민법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조짐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조인으로서 잘못된 문제를 갱신하기 위해 저에게 법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 많은 법학과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시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현 체제를 수호하는 식으로 밖에 저에게
이러한 강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가장
큰 단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의 적용자인 서민
즉 백성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에서의 사례는 매우 무궁무진하고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복잡화되고 있는 실정에 민법은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몸소 겪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을
통념상 어떻게 개진할 것인가 고민하는게 현 민법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여 이러한 사명감을 얻고 법조인이 되었을 때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발전을 위한 주춧돌, 아니 단순한 한발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주어지기 만들어 주신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학습방법을 알려주셔서 무궁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법의 갯수가 훨씬 많아지고 그의 적용범위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넓어졌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체계를 무시한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국대전과 같은 현대에 비해선 단순화된 법으로도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 민법 체계는 현대사회의 거대화에 발맞추어 간다고 자기도 괜히
거대화되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과 같은 과거의 법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이념들을 반영하여
중요한 조항들을 설립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되면 이러한 점을 잘 깨달고 이러한 해결방식을
통해 현 민법의 문제들을 수정해나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개 법조인이 아닌 궁극적으로 민법에, 더 나아가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날씨가 풀리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학생들에게
저와 같은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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