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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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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주 작성일13-06-28 10:08 조회3,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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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후 05:5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winmail.dat (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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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금의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법을 금방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법들이 사실 수입된 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법제사 라는

과목을처음 들었을 땐 ‘그렇다면 이런 수입법에 관한 연혁을

공부하는 과목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과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외국의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최대의 유산인 경국대전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비록 외국의 입법례에 우리나라의 가치관이나
법리, 관습 등을 적용시켰다고는 하나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국대전은, 물론 사회가 크게 변화하면서 그대로는 적용할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을 접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죽어버린 구시대의 전유물이 아닌 아직도 살아 숨쉬는 법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의 기본 사상인 ‘애민 사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절대왕권
국가였던 조선이 현대 못지 않은 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통치를 해 왔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헌법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한 오늘날의 통치자들의 모습보다
오히려 절대왕정이었던 조선시대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훨씬 민주적이며 국민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 직업과는 달리 복지가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에서 다들 선호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절대 개인의 이득이나 편의를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명예직이나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그런 점에 대해 조금도 고려해보지 않은 채
단순히 물질적인 면만 보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봉사나
서비스정신은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공무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편안한 직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 그 아래에 서서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금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공직자나
공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통치이념이 깊게 뿌리내린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고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강의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출자 : 법학과 2007110810 3학년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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