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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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형준 작성일13-06-28 10:02 조회3,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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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tile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후 08:5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hwp (14KB)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동국대 법학과 3학년 정형준
..............................................................
새롭게 다짐을 하고 시작한 2010년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국법제사 강의 첫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교수님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강의 소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법학 강의는 주로 주입식 이론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전통적인 법정신을 가르치고 발전·계승의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이론뿐만 아니라 정신적·사상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대학에도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가 있었기에
정신적자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은 자랑스러운 한국 전통 법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입법사상은 크게 정치·입법·행정·사법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민사상은 지금도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행정이론에서는 공무원의 청렴결백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직자들과 앞으로 공직으로 진출 할 수험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민불열, 즉패법야(民不悅弊法也) -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법이다”라는
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시대 상황에 따라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기뻐하지 않는 법도 법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정신은 우리 입법자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조선새대와 같이 법앞에 평등하고 증거재판사상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가해야 할 때는 다시 재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상황에 알맞은 법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전통법을 존중하고 신법과 조화있는 법의 절충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과목의 하나로 법의 역사
과목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법문화가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전통법문화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사비까지 털어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연구하셨다는 점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법을 연구하는 분이 적다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교수님같은 인재에게는 흘러가는 세월이 정말 아깝습니다.
교수님께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랑스런 인재가 되기를”라고 적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hwp (14KB)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동국대 법학과 3학년 정형준
..............................................................
새롭게 다짐을 하고 시작한 2010년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국법제사 강의 첫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교수님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강의 소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법학 강의는 주로 주입식 이론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전통적인 법정신을 가르치고 발전·계승의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이론뿐만 아니라 정신적·사상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대학에도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가 있었기에
정신적자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은 자랑스러운 한국 전통 법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입법사상은 크게 정치·입법·행정·사법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민사상은 지금도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행정이론에서는 공무원의 청렴결백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직자들과 앞으로 공직으로 진출 할 수험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민불열, 즉패법야(民不悅弊法也) -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법이다”라는
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시대 상황에 따라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기뻐하지 않는 법도 법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정신은 우리 입법자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조선새대와 같이 법앞에 평등하고 증거재판사상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가해야 할 때는 다시 재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상황에 알맞은 법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전통법을 존중하고 신법과 조화있는 법의 절충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과목의 하나로 법의 역사
과목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법문화가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전통법문화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사비까지 털어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연구하셨다는 점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법을 연구하는 분이 적다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교수님같은 인재에게는 흘러가는 세월이 정말 아깝습니다.
교수님께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랑스런 인재가 되기를”라고 적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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