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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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13-06-28 09:22 조회3,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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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08:5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입니다.
.....................................................
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110771
학년 : 3학년
이름 : 김영권
............................................................
이번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기 전까지 법은 서양법, 즉 로마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온 대륙법과 영미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국사 교과서 속에서 존재하는 예전은 낡은 유물로만
취급했었고
경국대전에 담겨있는 것이라고는 왕과 당시 지배계층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한국 법제사 수업을 수강하고 교수님이 쓰는 저서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읽으며 저의 짧고도 무지한 생각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 35년을 거치며 조선 왕조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법문화는 사라지고
우리에 기억에서 지워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서양의 법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법=서양법 이라고 인식했으면
서양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양법만을 무작정 수입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법이 무려
500여년 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배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애민(愛民) 사상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몇 가지 예로 ‘가난한 백성들의 부채탕감,
구휼제도’ ‘법령반포시 두메 마을, 어리석은 사람까지 알도록 하게’하고
형사재판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재판을 하였으며
사형을 결정하는 경우 임금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심을
거치게 되어있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고
현재 민법시간에 비전형담보로 배우고 있는 양도담보 역시 환퇴라는 이름으로
직해대명율의 이두문의 해석속에, 조선왕조의 법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법 경국대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학계에서도 사법시험 과목 위주로 외국법이론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교수님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학기동안 저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하셔서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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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110771
학년 : 3학년
이름 :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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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기 전까지 법은 서양법, 즉 로마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온 대륙법과 영미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국사 교과서 속에서 존재하는 예전은 낡은 유물로만
취급했었고
경국대전에 담겨있는 것이라고는 왕과 당시 지배계층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한국 법제사 수업을 수강하고 교수님이 쓰는 저서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읽으며 저의 짧고도 무지한 생각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 35년을 거치며 조선 왕조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법문화는 사라지고
우리에 기억에서 지워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서양의 법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법=서양법 이라고 인식했으면
서양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양법만을 무작정 수입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법이 무려
500여년 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배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애민(愛民) 사상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몇 가지 예로 ‘가난한 백성들의 부채탕감,
구휼제도’ ‘법령반포시 두메 마을, 어리석은 사람까지 알도록 하게’하고
형사재판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재판을 하였으며
사형을 결정하는 경우 임금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심을
거치게 되어있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고
현재 민법시간에 비전형담보로 배우고 있는 양도담보 역시 환퇴라는 이름으로
직해대명율의 이두문의 해석속에, 조선왕조의 법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법 경국대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학계에서도 사법시험 과목 위주로 외국법이론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교수님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학기동안 저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하셔서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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