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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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규 작성일13-06-28 09:26 조회3,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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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87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06:5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한국법제사를 듣고 ..법학과 2006113540
김민규
.....................................................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학생입니다.
김재문 교수님 수업을 평소에도 듣고 싶었던 지라 이번 학기에 기회가 되어 강의를 신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서양 법제사를 듣고 그 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발전 되었고 어떤 법이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 때까지 한국 법이 오로지 독일 법을 일본이 들여와서 이것이 계수되어 그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 시켜서 지금까지 왔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 선조들은 사극에서 봐왔던 것처럼 주리를 틀어서 강제로 신문하는 방법정도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것은 정말 문외한 생각이었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왔던 우리나라 전통 법과는 달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자료들과 책을 보니 지금 현대법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찾으신 옛 조상님들의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집을 사고 팔 거나 밭이라든지 나무 등도 다 재산에 포함되어 계약서에 작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칠판에 붙여 놓으신 옛 자료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나라 전통법을 위해 고생 하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전통법을 연구하는 데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전혀 지원금이 나오지도 않고 사비를 털어 연구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내용 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도 윗분들이 왜 투자를 안 해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같이 항상 우리나라 전통법을 위해 애쓰시는 분을 위해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심없던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한국법제사를 듣고 ..법학과 2006113540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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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학생입니다.
김재문 교수님 수업을 평소에도 듣고 싶었던 지라 이번 학기에 기회가 되어 강의를 신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서양 법제사를 듣고 그 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발전 되었고 어떤 법이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 때까지 한국 법이 오로지 독일 법을 일본이 들여와서 이것이 계수되어 그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 시켜서 지금까지 왔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 선조들은 사극에서 봐왔던 것처럼 주리를 틀어서 강제로 신문하는 방법정도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것은 정말 문외한 생각이었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왔던 우리나라 전통 법과는 달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자료들과 책을 보니 지금 현대법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찾으신 옛 조상님들의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집을 사고 팔 거나 밭이라든지 나무 등도 다 재산에 포함되어 계약서에 작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칠판에 붙여 놓으신 옛 자료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나라 전통법을 위해 고생 하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전통법을 연구하는 데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전혀 지원금이 나오지도 않고 사비를 털어 연구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내용 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도 윗분들이 왜 투자를 안 해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같이 항상 우리나라 전통법을 위해 애쓰시는 분을 위해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심없던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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