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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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정훈 작성일13-06-28 09:53 조회3,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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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훈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08:2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 2005111425 / 법학과 곽정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추위가 매서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법학과 05학번 곽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번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 옛 전통법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제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대한 법문화가 일제의 식민지화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민본주의, 애민주의 등 조선시대의 정치가들의 사상들과,
또 이는 단순히 지배계층의 지도이념정도가 아니었고
지배계층에 의해 실천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우리 전통법문화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없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법체계 자체가 외국법문화를 베껴오고 짜집기 했으며,
또 법을 교육하는 자나 교육받는 자의 태도도 즉흥적이거나 형식적인
법조문만을 중시하고, 또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도 전통법문화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전통법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러한 전통법문화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강의 듣기 시작했을 때 조선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였다는
교수님 말씀에 의문을 가졌지만
수업을 듣고 난 지금은 우리 조상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의 임금은 이러한 애민정신의 마음의 결과가
표출되도록, 즉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토론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지만 민주주의사회인 현재도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와 정치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법제사를 수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도라면 반드시 한 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형식적인 법조문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우리선조의 법치에 대한 정신을
배우는 게 법학도라면 반드시 함양해야할 legal mind라고 생각됩니다.
조선법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나 지원 또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직접 자료를 찾으시고 연구하시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 우리 옛문화보전에 힘써오신 교수님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 / 2005111425 / 법학과 곽정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추위가 매서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법학과 05학번 곽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번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 옛 전통법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제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대한 법문화가 일제의 식민지화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민본주의, 애민주의 등 조선시대의 정치가들의 사상들과,
또 이는 단순히 지배계층의 지도이념정도가 아니었고
지배계층에 의해 실천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우리 전통법문화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없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법체계 자체가 외국법문화를 베껴오고 짜집기 했으며,
또 법을 교육하는 자나 교육받는 자의 태도도 즉흥적이거나 형식적인
법조문만을 중시하고, 또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도 전통법문화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전통법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러한 전통법문화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강의 듣기 시작했을 때 조선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였다는
교수님 말씀에 의문을 가졌지만
수업을 듣고 난 지금은 우리 조상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의 임금은 이러한 애민정신의 마음의 결과가
표출되도록, 즉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토론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지만 민주주의사회인 현재도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와 정치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법제사를 수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도라면 반드시 한 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형식적인 법조문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우리선조의 법치에 대한 정신을
배우는 게 법학도라면 반드시 함양해야할 legal mind라고 생각됩니다.
조선법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나 지원 또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직접 자료를 찾으시고 연구하시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 우리 옛문화보전에 힘써오신 교수님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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