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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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곤 작성일13-06-28 09:54 조회3,5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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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10:09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2009110628 법학과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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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강의를 신청 했을 때 한국법제사라는 것이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 인줄만 알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완전히 잘 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서 말한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처음에 가져오신 많은 수의 책을 보았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법전은 경국대전과 그 외의
몇 권 정도인데 조선시대의 법전의 수가 40권 정도나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조상들은 그 시대와 문화에 알맞게 법을 고쳐갔다는 것과
재판을 할 때 법에 입각하여서 민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조선시대는 판관이 자기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재판을 하고 형을 내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시대는 법뿐만 아니라 행정을 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율에 따라 했다는 것도 신기하였다.
그중 제일 놀라웠던 것은 일일이 관리들을 감독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조금 쉽다고 하지만
그 시대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현재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률가가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꼭 이러한 것을 기억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법관이 되고 싶다.
이번 강의는 여러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된 강의였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2009110628 법학과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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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강의를 신청 했을 때 한국법제사라는 것이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 인줄만 알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완전히 잘 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서 말한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처음에 가져오신 많은 수의 책을 보았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법전은 경국대전과 그 외의
몇 권 정도인데 조선시대의 법전의 수가 40권 정도나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조상들은 그 시대와 문화에 알맞게 법을 고쳐갔다는 것과
재판을 할 때 법에 입각하여서 민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조선시대는 판관이 자기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재판을 하고 형을 내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시대는 법뿐만 아니라 행정을 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율에 따라 했다는 것도 신기하였다.
그중 제일 놀라웠던 것은 일일이 관리들을 감독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조금 쉽다고 하지만
그 시대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현재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률가가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꼭 이러한 것을 기억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법관이 되고 싶다.
이번 강의는 여러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된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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