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수강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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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석호 작성일13-06-28 10:01 조회3,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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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rgh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후 02:4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수강 소감문. 2003114728 지석호
..........................................................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4학년 2003114728 지석호입니다.
‘한국법제사’과목은 법학을 배운다는 것보다 한국의 전통 역사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부터 국사에 관심이 많았었던 저로썬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은 그런
저에게 타 강의 때와는 달리 더욱 재밌고 유익한 강의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교수님의 훌륭하신 강의와 더불어 매시간 저희를 위해 가지고 오시는
고서적들과 문서 등 너무도 값지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나는 과연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생각하여 보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법문화사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귀중한 자료들과 시청각 자료는 저의 작은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과거 조선은 양반이라는 신분의 사회로서, 성리학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배신분을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하는 양반이 지배신분을 통칭하는
용어로 장착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실용적, 공리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용된 이념으로
\
자연과 사회의 발생. 운동을 현실의 차별적인 신분질서를 이기론에 바탕을
둔 인성론으로 합리화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예제(禮制)와 함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분론적 질서를 따르는 것을
비롯하여, 가족제도까지도 성리학의 이념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리학적인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족들은 향촌사회의 규율로서
향약을 실시하고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도의 나라였으며, 양반의 말이 최고의
법이였으며 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알아 왔던 상식에 대한 근본에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사상을
실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민본주의라는 언어로 대신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법치국가라는 말을 경국대전과 대명률 그리고 수많은 법전으로
대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고 있던 작은 생각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한국의 법문화라는 수업은 법이라는 관점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한국의 법 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과 수업내용을 TV에서도 볼
수 있었으니, 흥미유발은 더할 나위 할 것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많은 조선시대의 법과 그리고 조선시대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법은 인간적 이였으며, 백성을 하늘로 생각하고
백성을 나의 갓난아이 라고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 하였던 임금과 신하로부터
비롯되어서 앞서 나갔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溫故知新(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배워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에게 교수님 평생의 값진 연구를
보여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봉건체제였지만 법 앞에 만민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게 조선시대의 법률을 관심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수강 소감문. 2003114728 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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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과 4학년 2003114728 지석호입니다.
‘한국법제사’과목은 법학을 배운다는 것보다 한국의 전통 역사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부터 국사에 관심이 많았었던 저로썬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은 그런
저에게 타 강의 때와는 달리 더욱 재밌고 유익한 강의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교수님의 훌륭하신 강의와 더불어 매시간 저희를 위해 가지고 오시는
고서적들과 문서 등 너무도 값지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나는 과연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생각하여 보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법문화사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귀중한 자료들과 시청각 자료는 저의 작은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과거 조선은 양반이라는 신분의 사회로서, 성리학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배신분을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하는 양반이 지배신분을 통칭하는
용어로 장착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실용적, 공리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용된 이념으로
\
자연과 사회의 발생. 운동을 현실의 차별적인 신분질서를 이기론에 바탕을
둔 인성론으로 합리화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예제(禮制)와 함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분론적 질서를 따르는 것을
비롯하여, 가족제도까지도 성리학의 이념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리학적인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족들은 향촌사회의 규율로서
향약을 실시하고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도의 나라였으며, 양반의 말이 최고의
법이였으며 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알아 왔던 상식에 대한 근본에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사상을
실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민본주의라는 언어로 대신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법치국가라는 말을 경국대전과 대명률 그리고 수많은 법전으로
대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고 있던 작은 생각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한국의 법문화라는 수업은 법이라는 관점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한국의 법 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과 수업내용을 TV에서도 볼
수 있었으니, 흥미유발은 더할 나위 할 것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많은 조선시대의 법과 그리고 조선시대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법은 인간적 이였으며, 백성을 하늘로 생각하고
백성을 나의 갓난아이 라고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 하였던 임금과 신하로부터
비롯되어서 앞서 나갔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溫故知新(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배워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에게 교수님 평생의 값진 연구를
보여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봉건체제였지만 법 앞에 만민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게 조선시대의 법률을 관심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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