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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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3-06-28 09:18 조회3,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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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1:0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감상문 (2009112504 이수진)
<한국법제사 감상문>
2009112504 법학과 이수진
..................................................................
저는 지난 학기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들었습니다.
그 때 민법총칙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특히 강의 중간에
교수님이 경국대전 등 조선 법에 대해서 간간히 알려 주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교수님께서 개인 홈페이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전공 공부를 떠나, 조선 법에 대해서 공부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이번 학기에 한국 법제사 수업이 전공 선택과목으로 있었고,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선 법에 관해서 배우는 수업은 이 강의뿐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다른 법대 과목과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은,
아마 조선 법전이나 각종 법 관련 문헌들을 직접 눈으로 접해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물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감흥을 강의실 내에서 매 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없는 귀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만져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조선시대 소송이나 법 제정에 관한 영상들을 보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조선시대 법이 현대보다 더 민생을 위한 조항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민생을 위한 법제정에 임금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 법제사의 매 시간 수업을 통해서
얻어간 것도 많았지만, 개인이 교수님의 저서를 따로 공부해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여러 한국 법에 관한 책들 중에서 한 권을 골라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수업시간 때보다 더 자세하게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이 사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을 다루지만, 법 전공자로서 졸업하기 전에
꼭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정신들을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험과 직결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옛 법에서 올바른 정신을 배우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감상문 (2009112504 이수진)
<한국법제사 감상문>
2009112504 법학과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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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학기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들었습니다.
그 때 민법총칙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특히 강의 중간에
교수님이 경국대전 등 조선 법에 대해서 간간히 알려 주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교수님께서 개인 홈페이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전공 공부를 떠나, 조선 법에 대해서 공부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이번 학기에 한국 법제사 수업이 전공 선택과목으로 있었고,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선 법에 관해서 배우는 수업은 이 강의뿐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다른 법대 과목과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은,
아마 조선 법전이나 각종 법 관련 문헌들을 직접 눈으로 접해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물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감흥을 강의실 내에서 매 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없는 귀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만져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조선시대 소송이나 법 제정에 관한 영상들을 보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조선시대 법이 현대보다 더 민생을 위한 조항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민생을 위한 법제정에 임금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 법제사의 매 시간 수업을 통해서
얻어간 것도 많았지만, 개인이 교수님의 저서를 따로 공부해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여러 한국 법에 관한 책들 중에서 한 권을 골라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수업시간 때보다 더 자세하게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이 사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을 다루지만, 법 전공자로서 졸업하기 전에
꼭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정신들을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험과 직결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옛 법에서 올바른 정신을 배우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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