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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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비 작성일13-06-28 09:19 조회3,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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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10:3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2008110691 김은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문교수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있는 법학과 3학년 김은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했는데 감기는 안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의 수업은 언제나 열정적이셔서 저도 모르게 오후내내
\축쳐져있던 기분이 확 풀리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내는 아주 속시원한 수업이셨습니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역사를 교수님께 배우면서 정말 한 학기동안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줄서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줄을 잘선 사람들은 공과에 따라 노공행상식 감투가 보장되고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소신껏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청백리란 말 자체가 어느먼나라의 이야기거나
동화속의 전설같은 이야기일 뿐 실제생활에서 말자체를 찾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공직자들은 자기가 단지 감투를 쓰고 싶어서 정치가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시대가 아니면 이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권력이나 탐욕이 아닌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까요?
지난 한세기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근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자주적이지 못하고 서구법을 베끼며 ‘
수박 겉핥기’와 같았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하에 식민지법을 강요받았고,
IMF때에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명분하에 서구법을 강요받았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을 보호해줄 수 없음은 물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이나 법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다수결만을 이상으로 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보호하는 민주적인 살림살이를 500여년간 해왔다는 것을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법은 현대의 법과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의 법들이 무조건 낡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조화를 이루어 전통문화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창조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해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큰 가르침에 다시한번 감동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2008110691 김은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문교수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있는 법학과 3학년 김은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했는데 감기는 안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의 수업은 언제나 열정적이셔서 저도 모르게 오후내내
\축쳐져있던 기분이 확 풀리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내는 아주 속시원한 수업이셨습니다.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역사를 교수님께 배우면서 정말 한 학기동안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줄서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줄을 잘선 사람들은 공과에 따라 노공행상식 감투가 보장되고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소신껏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청백리란 말 자체가 어느먼나라의 이야기거나
동화속의 전설같은 이야기일 뿐 실제생활에서 말자체를 찾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공직자들은 자기가 단지 감투를 쓰고 싶어서 정치가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시대가 아니면 이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권력이나 탐욕이 아닌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까요?
지난 한세기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근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자주적이지 못하고 서구법을 베끼며 ‘
수박 겉핥기’와 같았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하에 식민지법을 강요받았고,
IMF때에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명분하에 서구법을 강요받았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을 보호해줄 수 없음은 물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이나 법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다수결만을 이상으로 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보호하는 민주적인 살림살이를 500여년간 해왔다는 것을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법은 현대의 법과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의 법들이 무조건 낡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조화를 이루어 전통문화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창조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해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큰 가르침에 다시한번 감동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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