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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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복 작성일13-06-28 09:20 조회3,5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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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6일(목) 오후 02:06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법학과 2003114771 이승복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수강한 이승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통담보제도 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 우리 전통법에는 합리적인
법들이 존재 한다는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법률을 보면 8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법들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졸속 처리된 법률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져야 법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져 실생활속에 이용 되고 있는데
입법자들이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법률을 제정 하는거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전통담보제도책에서는 환퇴 정당 보증인 담보 전매 권매 전당등 많은
조선시대의 인적 물적 담보제도의 우수성과 연혁 및 조선왕조 실록의
사례등 뜻깊고 좋은 전통 제도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우리 입법자들도 교수님 책을 읽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률은 이렇게 만드는것 이라고 국회의원들 필수지정도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한국 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정신,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정신,한국전통 사법이론과 법의정신,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등
이런 훌륭한 도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읽어 법적 이론과
마인드 정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다른 과목 보단 우리 전통법을 듣도 졸업을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냥 새것 서양것만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하는 인식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세태에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 연구에 몰두 하신걸
보고 학자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제 머리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 주의에 우리 전통법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남들이 보면
이해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적인 재산까지
처분 하시면서 연구 하신걸 보고 저는 감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법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은 몇분 안계신걸로 아는데
기록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힘을 한평생 쏟으셨는데
아직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걸로만 생각하시지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뤄 놓은 연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전통법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후학들이 교수님 연구를 보고 더 연구하고 발전 시킬것이고
앞으로 전통법 기록들이 전산화 되어 연구 하는데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학하여 교수님의 민법총칙이라는 수업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수강으로 저의 법학과 4년의 생활을 뜻깊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부탁 드리며 후배들에게도 우리 고유 전통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법학과 2003114771 이승복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수강한 이승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통담보제도 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 우리 전통법에는 합리적인
법들이 존재 한다는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법률을 보면 8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법들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졸속 처리된 법률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져야 법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져 실생활속에 이용 되고 있는데
입법자들이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법률을 제정 하는거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전통담보제도책에서는 환퇴 정당 보증인 담보 전매 권매 전당등 많은
조선시대의 인적 물적 담보제도의 우수성과 연혁 및 조선왕조 실록의
사례등 뜻깊고 좋은 전통 제도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우리 입법자들도 교수님 책을 읽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률은 이렇게 만드는것 이라고 국회의원들 필수지정도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한국 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정신,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정신,한국전통 사법이론과 법의정신, 법조윤리와 공직자 정신등
이런 훌륭한 도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읽어 법적 이론과
마인드 정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다른 과목 보단 우리 전통법을 듣도 졸업을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냥 새것 서양것만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하는 인식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세태에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 연구에 몰두 하신걸
보고 학자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제 머리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 주의에 우리 전통법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남들이 보면
이해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적인 재산까지
처분 하시면서 연구 하신걸 보고 저는 감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법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은 몇분 안계신걸로 아는데
기록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힘을 한평생 쏟으셨는데
아직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걸로만 생각하시지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뤄 놓은 연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전통법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후학들이 교수님 연구를 보고 더 연구하고 발전 시킬것이고
앞으로 전통법 기록들이 전산화 되어 연구 하는데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학하여 교수님의 민법총칙이라는 수업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수강으로 저의 법학과 4년의 생활을 뜻깊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부탁 드리며 후배들에게도 우리 고유 전통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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