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기초법 전공-동양법제사(한국법제사) 수강(2010년 2학기)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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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13-06-28 09:21 조회3,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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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04:51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이창수 강의 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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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제사(한국법제사) 수강(2010년 2학기) 소감
이창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기초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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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든 것은 어쩌면 낡은 것 혹은 지나간 것들이다.
새로운 모든 것들이 변화와 개선 그리고 전진(미래)의 함의를
내장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은 결국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했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사회가 ‘사용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활용’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발명품이든
발견물이든 간에 언제나 현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게는
늘 ‘새로운 것’이 된다.
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안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법을 ‘활용’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는 ‘새로운 것’이 된다.
따라서 현행 실정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활용’의 가능성이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법을 안다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 과거의 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것’이 된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법규범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새로운 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는 한국의 전통법을 단순히 발견들쳐내기만져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실증법학에 대한 성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강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는 지식의 학습과정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동이다.
조선왕조의 법전을 있는 그대로의 것(사료)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나는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의 실정 규범으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결국 당시의 법전을 연구하는 것은 지적인 것에 속한다면,
‘경국대전’, ‘대명률’, ‘소장’, ‘판결문’ 등을 원전 그대로 보고
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전통법이 오늘에 비추어 낡은 것이라는
오만이 아니라,
당대의 법은 언제나 새롭게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통법 연구에서 ‘원전’ 또는 ‘원본’은 단순히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료가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전혀 새로운 문화이다.
그래서 김재문 교수님 강의는 문화적인 수업이었고,
특히 법은 언제나 문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전혀 다른 ‘법의 성질’을 알게 해 주었다.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도 않지만, 나(또는 현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포용성있는 자기 정체성을 갖춘
법학의 방향성을 고유법에 대한 정신을 오늘의 법정신에 접목시키는 것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법학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확인하면서,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2010년 12월 17일 새벽)
김재문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감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간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이창수 올림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이창수 강의 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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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제사(한국법제사) 수강(2010년 2학기) 소감
이창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기초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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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든 것은 어쩌면 낡은 것 혹은 지나간 것들이다.
새로운 모든 것들이 변화와 개선 그리고 전진(미래)의 함의를
내장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은 결국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했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사회가 ‘사용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활용’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발명품이든
발견물이든 간에 언제나 현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게는
늘 ‘새로운 것’이 된다.
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안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법을 ‘활용’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는 ‘새로운 것’이 된다.
따라서 현행 실정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활용’의 가능성이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법을 안다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 과거의 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것’이 된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법규범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새로운 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는 한국의 전통법을 단순히 발견들쳐내기만져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실증법학에 대한 성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강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는 지식의 학습과정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동이다.
조선왕조의 법전을 있는 그대로의 것(사료)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나는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의 실정 규범으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결국 당시의 법전을 연구하는 것은 지적인 것에 속한다면,
‘경국대전’, ‘대명률’, ‘소장’, ‘판결문’ 등을 원전 그대로 보고
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전통법이 오늘에 비추어 낡은 것이라는
오만이 아니라,
당대의 법은 언제나 새롭게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통법 연구에서 ‘원전’ 또는 ‘원본’은 단순히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료가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전혀 새로운 문화이다.
그래서 김재문 교수님 강의는 문화적인 수업이었고,
특히 법은 언제나 문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전혀 다른 ‘법의 성질’을 알게 해 주었다.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도 않지만, 나(또는 현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포용성있는 자기 정체성을 갖춘
법학의 방향성을 고유법에 대한 정신을 오늘의 법정신에 접목시키는 것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법학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확인하면서,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2010년 12월 17일 새벽)
김재문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감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간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이창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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