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수강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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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권영 작성일13-06-28 09:27 조회3,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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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영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07:15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 2003111202 행정학과 오권영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소감문.hwp (44KB)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2003111202 행정학과 오권영입니다.
소감문을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소감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좋은 수업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법제사 수강소감문
소 속 : 행 정 학 과
학 번 : 2003111202
성 명 : 오 권 영
.......................................................................
오늘 종강을 하며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좀 더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가 갖고 있던 우리의 전통법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의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때문이었습니다.
수강 전 비법대생으로서 법학과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행정전공처럼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경국대전 및 각종 고문서․영상자료를 통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주셔서 비법대생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
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법문화가 일제의 침탈에 의해 지체되고 많은 부분
왜곡되었다는 것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강 전에는 일제에 의해 근대법문화가 수입되어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 근대법문화 수립에 어느정도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무분별한 서양법계수로 인해 지금 그 어떤 담보제도에도 뒤지지 않는 환퇴 등의 발달된 전통법제도가 계승되지 못하고 그러한 훌륭한 제도가 퇴색된 부분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왕들은 제왕적 군주로 법을 초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공정한 입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적안정성을 위해 법제도의 잦은 개정은 삼갔다는 부분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운이 닿아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수강 전 알지 못한 새로운 법시각을 갖게된 점 무척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 - 2003111202 행정학과 오권영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소감문.hwp (44KB)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2003111202 행정학과 오권영입니다.
소감문을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소감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좋은 수업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법제사 수강소감문
소 속 : 행 정 학 과
학 번 : 2003111202
성 명 : 오 권 영
.......................................................................
오늘 종강을 하며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좀 더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가 갖고 있던 우리의 전통법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의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때문이었습니다.
수강 전 비법대생으로서 법학과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행정전공처럼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경국대전 및 각종 고문서․영상자료를 통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주셔서 비법대생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
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법문화가 일제의 침탈에 의해 지체되고 많은 부분
왜곡되었다는 것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강 전에는 일제에 의해 근대법문화가 수입되어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 근대법문화 수립에 어느정도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무분별한 서양법계수로 인해 지금 그 어떤 담보제도에도 뒤지지 않는 환퇴 등의 발달된 전통법제도가 계승되지 못하고 그러한 훌륭한 제도가 퇴색된 부분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왕들은 제왕적 군주로 법을 초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공정한 입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적안정성을 위해 법제도의 잦은 개정은 삼갔다는 부분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운이 닿아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수강 전 알지 못한 새로운 법시각을 갖게된 점 무척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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