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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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호 작성일13-06-28 09:54 조회3,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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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전 01:29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2006113509 법학과 3학년 최성호
소 감 문
2006113509 법학과 3학년 최성호
한국 법제사를 배우면서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서양 법제사를 배웠는데 그때와는 다른
또 다른 배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법이 없는 것처럼
느끼곤 하였다. 임금의 말이 곧 법인거와 같이 나오며, 고을 현감이
곧 법인것처럼 나온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춘향전”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법이 존재 하였고, 그 법을 집행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조선시대의 혼인제도”와 “경국대전”에
대해서 공부하여 시험을 쳤었다.
“경국 대전”은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이면서, 통합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을 분류하면 약80여개의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만한
법이 있다는 것에 놀랬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혼인제도에서는 신분별로
제한이 있다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흔히 양반 집안들을 보면
과시욕이 심하며, 머든지 내세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분별로 차등을 주고 제한을 주면서 그것을
억제할려고 했다는데 참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은
“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싫어하면 폐단 많은 법이다.”라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로비와 이해관계로 엮여서
입법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국민들을 위한 핑계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으며, 입법을 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그런 흉한꼴을 많이 보게 된다.
지금도 입법을 하는 원래의 목적인 “국민을 위한 법”이 많이 실종 되었는데
500년 전에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데서 아주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금 현실은 헌법, 민법, 형법 등 삶에 필요하고 교수님이 말 그대로
사법시험에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분야는 천대 당하고 있다.
물론 나도 내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부분만을 보고 다른 부분은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법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뿌리를 무시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법만을 더욱 중요시 하면서 그 분야에 더욱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에 접목
시키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의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한국 법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며,
이런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소감문>2006113509 법학과 3학년 최성호
소 감 문
2006113509 법학과 3학년 최성호
한국 법제사를 배우면서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서양 법제사를 배웠는데 그때와는 다른
또 다른 배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법이 없는 것처럼
느끼곤 하였다. 임금의 말이 곧 법인거와 같이 나오며, 고을 현감이
곧 법인것처럼 나온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춘향전”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법이 존재 하였고, 그 법을 집행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조선시대의 혼인제도”와 “경국대전”에
대해서 공부하여 시험을 쳤었다.
“경국 대전”은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이면서, 통합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을 분류하면 약80여개의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만한
법이 있다는 것에 놀랬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혼인제도에서는 신분별로
제한이 있다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흔히 양반 집안들을 보면
과시욕이 심하며, 머든지 내세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분별로 차등을 주고 제한을 주면서 그것을
억제할려고 했다는데 참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은
“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싫어하면 폐단 많은 법이다.”라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로비와 이해관계로 엮여서
입법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국민들을 위한 핑계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으며, 입법을 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그런 흉한꼴을 많이 보게 된다.
지금도 입법을 하는 원래의 목적인 “국민을 위한 법”이 많이 실종 되었는데
500년 전에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데서 아주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금 현실은 헌법, 민법, 형법 등 삶에 필요하고 교수님이 말 그대로
사법시험에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분야는 천대 당하고 있다.
물론 나도 내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부분만을 보고 다른 부분은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법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뿌리를 무시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법만을 더욱 중요시 하면서 그 분야에 더욱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에 접목
시키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의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한국 법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며,
이런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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