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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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두진 작성일13-06-27 13:10 조회3,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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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한 예두진(2003111009)입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 비록 수업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교수님의 서적(한국전통 민법 총칙과 물권법,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의 법체계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사상의
변천 고찰 부분에서 그동안 국사과목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만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의 봉건제도 및 교황의 권력에 의해 이뤄지던 장원제도하에서의
인간은 말 그대로 가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그로 인해 하나의 부속품 취급을 당했던 명, 청의
일반 서민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선의 노비는 재물이지만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있다는 점은 당시 조선의 법사상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적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을 읽으며
현재의 법조인과 공직자에게 과연 애민사상과 청백리의 정신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또한 실무 법조인을 추구하는 학생이지만 법은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만큼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법조인과 공직자는
사람에게 잘 맞는 옷을 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태를 보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법조인은
정치적 논리와 기업의 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일부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정략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법조윤리와
공직자윤리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그러한 법조윤리와 공직자 윤리를 단 한번이라도
가슴 깊이 공부하였다면 그럴 수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국사과목을 좋아했었던 저는 국가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는 편협하여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일수록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국가와 민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책은 몰랐던 부분을 알게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자부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을 맞아 교수님의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을
구입하여 읽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헌법이 제정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흔히들 평합니다.
하지만 그 내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념의 대립, 외세의 압력,
분단의 현실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우리나라가 과연 진실된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나라의 근본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수험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교수님의 책을 읽고서 알게 되었던 과거 우리 조상들의 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되새기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이번 학기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한 예두진(2003111009)입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 비록 수업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교수님의 서적(한국전통 민법 총칙과 물권법,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의 법체계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사상의
변천 고찰 부분에서 그동안 국사과목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만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의 봉건제도 및 교황의 권력에 의해 이뤄지던 장원제도하에서의
인간은 말 그대로 가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그로 인해 하나의 부속품 취급을 당했던 명, 청의
일반 서민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선의 노비는 재물이지만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있다는 점은 당시 조선의 법사상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적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을 읽으며
현재의 법조인과 공직자에게 과연 애민사상과 청백리의 정신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또한 실무 법조인을 추구하는 학생이지만 법은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만큼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법조인과 공직자는
사람에게 잘 맞는 옷을 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태를 보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법조인은
정치적 논리와 기업의 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일부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정략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법조윤리와
공직자윤리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그러한 법조윤리와 공직자 윤리를 단 한번이라도
가슴 깊이 공부하였다면 그럴 수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국사과목을 좋아했었던 저는 국가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는 편협하여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일수록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국가와 민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책은 몰랐던 부분을 알게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자부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을 맞아 교수님의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을
구입하여 읽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헌법이 제정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흔히들 평합니다.
하지만 그 내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념의 대립, 외세의 압력,
분단의 현실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우리나라가 과연 진실된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나라의 근본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수험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교수님의 책을 읽고서 알게 되었던 과거 우리 조상들의 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되새기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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