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수업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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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원 빈 작성일13-06-27 13:16 조회3,8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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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빈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0일(금) 오후 04:44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수업감상문 법학과 10학번 김원빈
...............................
민법총칙 수업 감상문
2010110655 법학과
김 원 빈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었던 법학과 10학번 김원빈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는 뒷전이고 매사에 노는 일만 생각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재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법과 사회란 과목으로 처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이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느껴지고 재밌어 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 제대로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어졌고
저의 꿈을 법조인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 공부가 재밌지만은 않았습니다.
민법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백지와도 같았던 저에게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조선시대의 법을 수업에서 언급하셨을 때는
21세기에 웬 조선시대의 법을 언급하시나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법이 현재의 법과 일치하는 점도 있고
더 나은 점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시간 수업시간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문서들을
정말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소위 말해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고문서들을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해 보여주시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수업을 사정이 있어서 한번인가 두 번인가
빠진적이 있었지만 꼬박꼬박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 과목 중 가장 중요한 민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한 법이 바로 민법이고 그러한 민법을 알아두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법총칙 수업이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교수님의 강의하시는
모습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수업이 종강하니 민법에 대해 한번이라도 다 공부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목의 강의에서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후배들이 듣는 민법 총칙 과목에서도
교수님의 열정을 계속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명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수업감상문 법학과 10학번 김원빈
...............................
민법총칙 수업 감상문
2010110655 법학과
김 원 빈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었던 법학과 10학번 김원빈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는 뒷전이고 매사에 노는 일만 생각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재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법과 사회란 과목으로 처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이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느껴지고 재밌어 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 제대로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어졌고
저의 꿈을 법조인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 공부가 재밌지만은 않았습니다.
민법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백지와도 같았던 저에게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조선시대의 법을 수업에서 언급하셨을 때는
21세기에 웬 조선시대의 법을 언급하시나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법이 현재의 법과 일치하는 점도 있고
더 나은 점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시간 수업시간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문서들을
정말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소위 말해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고문서들을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해 보여주시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수업을 사정이 있어서 한번인가 두 번인가
빠진적이 있었지만 꼬박꼬박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 과목 중 가장 중요한 민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한 법이 바로 민법이고 그러한 민법을 알아두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법총칙 수업이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교수님의 강의하시는
모습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수업이 종강하니 민법에 대해 한번이라도 다 공부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목의 강의에서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후배들이 듣는 민법 총칙 과목에서도
교수님의 열정을 계속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명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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