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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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환 작성일13-06-27 13:09 조회3,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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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보낸 날짜 2010년 12월 09일(목) 오전 01:09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감상문입니다. 교수님(이경환2004111491)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이경환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졸업을 2주가량 남겨두고 입학 후 처음 배웠던 민법총칙을 다시
재수강하고 졸업하게되니 남다른 감회에 사로잡힙니다.
처음 입학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책만 보았더니
당연히 성적이 좋지 못하였고,
마지막 학기 다시 민법총칙을 수강하여, 미진한 부분이 가득하였지만
교수님 수업 덕분에 더욱 쉽게 민법에 다가갈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조선시대 자료들은
기존의 수업과는 차별화된 내용이어서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특히 손도장이 찍힌 문서는 무언가 소박한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매일 전통문화 자료를 지니고 다니시는 교수님을 보며
교수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습니다.^_^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마지막 약술 부분을 완성치 못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느라
시험 문제가 조금 미진하게 작성된 바 못다한 소감 내용을
더 말씀 드리고 싶어
조금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_^
교수님 홈페이지의 메인 글 처럼 저희 나라의 문화는 타국이 탐낼 만큼
작은 국토면적에 비해 자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요즘들어 새삼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문화 수준만으로는 로마에 비견해 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민법이 독일의 법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이후 일본의 법을 광복이후 우리나라가 계수하여 국내사정상 맞게
수정하였다는게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인 듯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끄러운 법대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우리 나라도 그에 못지 않은
정교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이해 없이 어떻게 발전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있겠냐는 생각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노력이 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수준,
즉 기초 법률관계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교수님의 작업은 훌륭한 발전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써 멋진 결과물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 있는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열기가 활발한 것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열기가 또 사그러 들지 안을까 걱정됩니다.)
예를들어 야스쿠니 신사의 조선시대 활이나 갑옷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문화재 중 법률관련 문화재가
유출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나 타국에 저희 나라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당시
법체계를 전파해준 사례는 없었는지요?
이상 두가지 질문을 끝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졸업 마지막 학기 정말 알찬 강의를 듣게 듣고,
교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떠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_^
2010년 12월 9일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이경환 올림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감상문입니다. 교수님(이경환2004111491)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이경환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졸업을 2주가량 남겨두고 입학 후 처음 배웠던 민법총칙을 다시
재수강하고 졸업하게되니 남다른 감회에 사로잡힙니다.
처음 입학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책만 보았더니
당연히 성적이 좋지 못하였고,
마지막 학기 다시 민법총칙을 수강하여, 미진한 부분이 가득하였지만
교수님 수업 덕분에 더욱 쉽게 민법에 다가갈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조선시대 자료들은
기존의 수업과는 차별화된 내용이어서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특히 손도장이 찍힌 문서는 무언가 소박한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매일 전통문화 자료를 지니고 다니시는 교수님을 보며
교수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습니다.^_^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마지막 약술 부분을 완성치 못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느라
시험 문제가 조금 미진하게 작성된 바 못다한 소감 내용을
더 말씀 드리고 싶어
조금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_^
교수님 홈페이지의 메인 글 처럼 저희 나라의 문화는 타국이 탐낼 만큼
작은 국토면적에 비해 자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요즘들어 새삼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문화 수준만으로는 로마에 비견해 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민법이 독일의 법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이후 일본의 법을 광복이후 우리나라가 계수하여 국내사정상 맞게
수정하였다는게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인 듯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끄러운 법대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우리 나라도 그에 못지 않은
정교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이해 없이 어떻게 발전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있겠냐는 생각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노력이 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수준,
즉 기초 법률관계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교수님의 작업은 훌륭한 발전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써 멋진 결과물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 있는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열기가 활발한 것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열기가 또 사그러 들지 안을까 걱정됩니다.)
예를들어 야스쿠니 신사의 조선시대 활이나 갑옷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문화재 중 법률관련 문화재가
유출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나 타국에 저희 나라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당시
법체계를 전파해준 사례는 없었는지요?
이상 두가지 질문을 끝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졸업 마지막 학기 정말 알찬 강의를 듣게 듣고,
교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떠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_^
2010년 12월 9일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이경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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