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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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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치국 작성일13-06-27 13:09 조회3,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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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국    보낸 날짜 2010년 12월 09일(목) 오전 11:0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강의소감 -2010110684  안치국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재 법학과 1학년인 안치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삼 소감문을 쓰게 되니 여러 생각이 납니다.

사실 법학과를 들어오면서도, 법이란 무엇이냐에 정의 조차 모르고 있었던

풋내기 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했던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번이 교수님과 2번째로 민법을 같이 배울수 있었습니다.

첫학기 때 민법총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전문지식이라는 법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좋아서, 2학기 때도 민법총칙에 교수님과 함께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었고,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학생들을 배려하시고,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시고, 법이란 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덧붙여 1학기때부터 학생들에게 보여주셨던, 옛 문서들.

법전이 주축이 될 수업에서 실제 생활의, 그것도 한세기 전의 자료,

옛 우리의 문서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은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서양의 법을 배끼기만 하는데 급급했던 현 우리 나라에서,

뛰어난 법제도를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기에는 그로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서들을 통해 민법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려주신것이었습니다.

1학기 때 설명해주신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최근에 환퇴제도까지

참으로 주옥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한번은 또 인터넷에서 교수님의 이름을 쳐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한국 전통 법문화' 전공자 부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전통 담보제도의 우수도서 선정,

지원받기 힘든 분야에서의 고된 노력을 일궈낸 결실 등 여러가지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법은 문구(文句)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오랜 시간 전해지는 문화죠.

선진국 대학에선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컨대 근대적인 법체제가 도입되고 나서 우리가 없애고 만든 법은

8만개가 넘습니다. 사법시험에선 민법과 형법 등 10여개만 시험을 보죠.

그것만으로 우리 삶과 전통 속에 녹아 있는 법들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마인드로 하신 수업은 저에게 어찌보면 제대로된 민법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교수님과 이번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1학기때 보다는 나름 더 성실히 해보자고 해서,

앞에도 자주 앉아보고 수업도 빼먹지 않고 했었습니다.

어찌보면, 다 저를 위한 노력이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저라서 교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체득할 수는 없었지만,

교수님의 수업으로 한층 더 나아진 법학도가 된것 같습니다.

김재문 교수님 수업 정말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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