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總則2 수강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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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태영 작성일13-06-27 13:16 조회3,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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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영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0일(금) 오후 06:39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民法總則2 수강하는 2010110692송태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문 교수님
이번학기 民法總則2 강의를 수강하는 10학번 송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학기 民法總則1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法學科에 처음으로 진학한 제가 法學도로써
가장 중요한 民法의 基本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의 열정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 공부한 저는
피나는 노력으로 A+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민법총칙은 이미 사법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학기 때도 교수님의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民法總則2를 수강하면서 민법의 기본개념을 확실히 잡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학기때 교수님의 물권법총론과 한국법제사 모두 들을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이번학기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2학기 때는 의사표시로 부터 그로인한 法律行爲와 權理의 主體와 客體,
동산과 부동산, 시효를 배웠습니다.
1학기 때는 민법 총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특히 교수님의 전문분야인 조선시대의 법률(민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현행 민법은 일제 강침시에 거의 급조하다시피 만든 법률이라
조선시대의 우리 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한국 전통법 속의 민법문화와 개념, 사례
그리고 법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민법의 난해함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민법은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한자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직접 인터넷 등으로 이러한 조문에 대한
친절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법시험 1차에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법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단어정리를 통하여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피나는 노력으로 10장을 썼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와 별도로 김재문 교수님께서 쓰시고
200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선정된 한국전통담보제도를
읽었습니다.
느낀 점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민법이 이런 전통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이러한 전통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민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동국대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학기 동안 민법총칙2 잘 수강했습니다.
2010110692
송태영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民法總則2 수강하는 2010110692송태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문 교수님
이번학기 民法總則2 강의를 수강하는 10학번 송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학기 民法總則1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法學科에 처음으로 진학한 제가 法學도로써
가장 중요한 民法의 基本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의 열정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 공부한 저는
피나는 노력으로 A+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민법총칙은 이미 사법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학기 때도 교수님의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民法總則2를 수강하면서 민법의 기본개념을 확실히 잡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학기때 교수님의 물권법총론과 한국법제사 모두 들을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이번학기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2학기 때는 의사표시로 부터 그로인한 法律行爲와 權理의 主體와 客體,
동산과 부동산, 시효를 배웠습니다.
1학기 때는 민법 총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특히 교수님의 전문분야인 조선시대의 법률(민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현행 민법은 일제 강침시에 거의 급조하다시피 만든 법률이라
조선시대의 우리 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한국 전통법 속의 민법문화와 개념, 사례
그리고 법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민법의 난해함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민법은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한자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직접 인터넷 등으로 이러한 조문에 대한
친절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법시험 1차에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법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단어정리를 통하여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피나는 노력으로 10장을 썼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와 별도로 김재문 교수님께서 쓰시고
200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선정된 한국전통담보제도를
읽었습니다.
느낀 점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민법이 이런 전통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이러한 전통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민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동국대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학기 동안 민법총칙2 잘 수강했습니다.
2010110692
송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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