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수강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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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훈 작성일13-06-27 13:18 조회3,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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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훈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1일(토) 오전 12:1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2010110664 황훈 이라고 합니다.
이학기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이라니 한 학기가 너무 금방지나 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번학기에 저는 민법총칙2를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공부 했습니다.
거의 모든 강의들이 그날그날 강의내용만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에 반해,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기본틀을 바탕으로
목차를 기본으로 잡아주시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시는 방법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법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가끔 지금 보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잊은채
내용자체, 이론자체에만 매몰되어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그런 공부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매시간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앞으로 뭘 배울것인지까지
알려 주셔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법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던 것
또한 이제 막 법학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문과 어려운 표현이 많아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서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 할수 있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강의시간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민법총칙강의가 다른 강의와 달리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수업시간에 접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조선시대 법을 직접 사료들을 보여주시면서
강의해 주셔서
정말 의미있는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료를 하나하나 직접 찾으시고 정리해오신 교수님의 열정은
진실로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귀한 사료들만큼이나 그 속에서 접하게 된 조선시대의 법
또한 정말 놀라 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에 비해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 웠습니다.
다만 정말로 아쉬웠던것은 그렇게 유서 깊고 탄탄한 법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은 그것을 계승하기 못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지금의 법은 보충해야 할 점도 수정해야 할 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의 법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방향의 기준이
교수님의 강의하신
우리의 전통적인 법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는 누구보다 오늘날의 법을 공부하는 저희에게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살아 있는 강의를 통해
한학기 동안 단순히 조문을 뛰어넘은 진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 합니다, 교수님.
귀한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황훈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2010110664 황훈 이라고 합니다.
이학기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이라니 한 학기가 너무 금방지나 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번학기에 저는 민법총칙2를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공부 했습니다.
거의 모든 강의들이 그날그날 강의내용만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에 반해,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기본틀을 바탕으로
목차를 기본으로 잡아주시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시는 방법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법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가끔 지금 보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잊은채
내용자체, 이론자체에만 매몰되어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그런 공부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매시간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앞으로 뭘 배울것인지까지
알려 주셔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법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던 것
또한 이제 막 법학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문과 어려운 표현이 많아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서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 할수 있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강의시간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민법총칙강의가 다른 강의와 달리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수업시간에 접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조선시대 법을 직접 사료들을 보여주시면서
강의해 주셔서
정말 의미있는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료를 하나하나 직접 찾으시고 정리해오신 교수님의 열정은
진실로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귀한 사료들만큼이나 그 속에서 접하게 된 조선시대의 법
또한 정말 놀라 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에 비해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 웠습니다.
다만 정말로 아쉬웠던것은 그렇게 유서 깊고 탄탄한 법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은 그것을 계승하기 못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지금의 법은 보충해야 할 점도 수정해야 할 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의 법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방향의 기준이
교수님의 강의하신
우리의 전통적인 법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는 누구보다 오늘날의 법을 공부하는 저희에게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살아 있는 강의를 통해
한학기 동안 단순히 조문을 뛰어넘은 진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 합니다, 교수님.
귀한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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