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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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준 작성일13-06-27 13:00 조회3,8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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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감상문
2008113474 법학과 이호준
교 수 : 김재문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학기 민법2를 수강한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시험용지에 감상문을 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중간고사 때에 이어 기말고사 때도 주어진 시간 안에
6문제를 모두 적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학기 개강 한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오늘 시험을 끝으로 종강으로 하였습니다.
지난학기 민법1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2를 수강하였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강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이런 방식에 맞춰 눈 앞에 차려놓은 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중가고사와 기말고사 때 시험문제로 나왔던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
법률행위의 목적,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소멸시효, 조건과 기한, 무권대리, 기간은
이제 머리에 박히도록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니
이제야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된거 같습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정리하여
그것을 정리 하는 것! 이거이야 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였던 대리의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사실 판례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보기 쉬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판례를 읽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비록 몇 개지만 대리의 판례에 어디서도 얻지 못할
나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판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가르쳐 준대로 할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보여주셨던 고대 자료들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런 자료를 보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교수님 수업을 듣는 좋은 기회 덕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고 그 전통문화의 전유물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것을 직접 보기되다니..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교수님 홈페이지에 나오듯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렇게 존재 하는데 이를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같이 한국 전통문화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저번학기에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교수님은 국가의 보조금 없이 자비로 한국 전통법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셨고 그 연구자료가 나중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것을 보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변치 않는 이런 모습.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년퇴직하셔도 수업은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처럼 한국전통법과 민법을 연결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꼭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2008113474 법학과 이호준
교 수 : 김재문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학기 민법2를 수강한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시험용지에 감상문을 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중간고사 때에 이어 기말고사 때도 주어진 시간 안에
6문제를 모두 적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학기 개강 한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오늘 시험을 끝으로 종강으로 하였습니다.
지난학기 민법1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2를 수강하였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강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이런 방식에 맞춰 눈 앞에 차려놓은 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중가고사와 기말고사 때 시험문제로 나왔던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
법률행위의 목적,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소멸시효, 조건과 기한, 무권대리, 기간은
이제 머리에 박히도록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니
이제야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된거 같습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정리하여
그것을 정리 하는 것! 이거이야 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였던 대리의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사실 판례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보기 쉬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판례를 읽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비록 몇 개지만 대리의 판례에 어디서도 얻지 못할
나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판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가르쳐 준대로 할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보여주셨던 고대 자료들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런 자료를 보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교수님 수업을 듣는 좋은 기회 덕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고 그 전통문화의 전유물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것을 직접 보기되다니..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교수님 홈페이지에 나오듯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렇게 존재 하는데 이를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같이 한국 전통문화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저번학기에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교수님은 국가의 보조금 없이 자비로 한국 전통법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셨고 그 연구자료가 나중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것을 보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변치 않는 이런 모습.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년퇴직하셔도 수업은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처럼 한국전통법과 민법을 연결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꼭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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