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총론 강의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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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보은 작성일13-06-27 12:53 조회4,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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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 윤보은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3일(수) 오전 06:4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물권법총론 강의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물권법총론 강의소감.hwp (32KB)
.....................................................
교수님의 물권법총론 수업을 들었던 2학년 윤보은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원정 16강 진출 소식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소감을 보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구요,
............................................
2010년 1학기 김재문 교수님
물권법총론 강의소감
2009110622 법학과 윤보은
....................................................
일단 1학년 때에 이어 2학년 때도 교수님의 민법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1학년 때는 입학한지 얼마 안돼서 법 과목에 대해 잘 모를 때라서,
그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강의의 ‘목표’, ‘지향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조문만 읽어주는 여타의 다른 법학 강의들과 달리,
교수님의 강의는 학생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학생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조문은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진정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신 점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법학 과목이 아무래도 책에 의존해서 수업하는 과목인지라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도입하실 줄 감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또한 민법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법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간소모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교수님께서 내준 과제를 해낸 것이 참 뿌듯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등기법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파악하기,
물권법 관련 법조문 찾기를 이번학기 과제로 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저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끝내고, 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교수님의 과제가 ‘정말 물권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 조사하라는 조금은 특이한 과제는
법이 우리 실제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 법은 법학 서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은 학문적이라고 생각했던 법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면 법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수업 때마다 느껴지는 교수님의 열정과,
교수님의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사랑은
사법고시, 혹은 학점 따기에만 급급한 우리 법학도에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홈페이지와 교수님의 서적을 찾아보면서
우리 전통법을 지키고, 알리려는 교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법을 알리고,
저서를 통해 전통법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오신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와
진정한 우리 법을 계승시키려는 그 사려깊음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한 학기 동암 물권법총론 강의를 진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뜻깊은 1학기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 민법 강의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물권법총론 강의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물권법총론 강의소감.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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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물권법총론 수업을 들었던 2학년 윤보은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원정 16강 진출 소식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소감을 보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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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김재문 교수님
물권법총론 강의소감
2009110622 법학과 윤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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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학년 때에 이어 2학년 때도 교수님의 민법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1학년 때는 입학한지 얼마 안돼서 법 과목에 대해 잘 모를 때라서,
그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강의의 ‘목표’, ‘지향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조문만 읽어주는 여타의 다른 법학 강의들과 달리,
교수님의 강의는 학생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학생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조문은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진정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신 점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법학 과목이 아무래도 책에 의존해서 수업하는 과목인지라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도입하실 줄 감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또한 민법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법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간소모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교수님께서 내준 과제를 해낸 것이 참 뿌듯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등기법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파악하기,
물권법 관련 법조문 찾기를 이번학기 과제로 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저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끝내고, 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교수님의 과제가 ‘정말 물권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 조사하라는 조금은 특이한 과제는
법이 우리 실제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 법은 법학 서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은 학문적이라고 생각했던 법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면 법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수업 때마다 느껴지는 교수님의 열정과,
교수님의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사랑은
사법고시, 혹은 학점 따기에만 급급한 우리 법학도에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홈페이지와 교수님의 서적을 찾아보면서
우리 전통법을 지키고, 알리려는 교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법을 알리고,
저서를 통해 전통법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오신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와
진정한 우리 법을 계승시키려는 그 사려깊음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한 학기 동암 물권법총론 강의를 진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뜻깊은 1학기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 민법 강의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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