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수강소감 2008110628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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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아 작성일13-06-27 11:50 조회3,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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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1일(월) 오전 12:3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수강소감 2008110628 이현아
첨부 파일 민법총칙 수강 소감.hwp (13KB)
2008110628 이현아
민법총칙 수강 소감
2008110628 법학과 이현아
..................................................................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수강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1학년 때는 법이 어떠한 것이고 민법이라는 것이 법학입문과 같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그런데 3학년인 지금 다시 민법총칙을 수강하면서 이제야 그때는
잘 모르겠던 부분들이 이해가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수업 시간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께서 가끔씩 가지고 오시던
옛날 문서 같은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옛날의 법이 적혀 있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남자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준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웠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우리가 법을 배울 때 지금은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목표가 되어버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옛날에 법들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변해왔고,
그 시대에는 어쨌는지 궁금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으로 민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를 내셨는데
그때는 당황스럽고 막막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낀다.
책을 볼 때 항상 그 부분만보고 시험에 관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민법 전반에 관해 공부하면서 목차를 보고 따져가면서 그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과제를 내 주셨을 때에도 법전에
그런 법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어서 의외였다.
출생이나 사망에 관해서 이론적인 권리의 변동이나 소멸 이런 부분들만
배웠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혼인 같은 것이나 이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알아두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법총칙을 들으면서 1학년 때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반성도 했고, 새로운 부분들 다시 보는 부분들을 통해
민법 전반에 걸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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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28 이현아
민법총칙 수강 소감
2008110628 법학과 이현아
..................................................................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수강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1학년 때는 법이 어떠한 것이고 민법이라는 것이 법학입문과 같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그런데 3학년인 지금 다시 민법총칙을 수강하면서 이제야 그때는
잘 모르겠던 부분들이 이해가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수업 시간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께서 가끔씩 가지고 오시던
옛날 문서 같은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옛날의 법이 적혀 있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남자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준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웠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우리가 법을 배울 때 지금은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목표가 되어버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옛날에 법들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변해왔고,
그 시대에는 어쨌는지 궁금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으로 민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를 내셨는데
그때는 당황스럽고 막막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낀다.
책을 볼 때 항상 그 부분만보고 시험에 관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민법 전반에 관해 공부하면서 목차를 보고 따져가면서 그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과제를 내 주셨을 때에도 법전에
그런 법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어서 의외였다.
출생이나 사망에 관해서 이론적인 권리의 변동이나 소멸 이런 부분들만
배웠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혼인 같은 것이나 이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알아두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법총칙을 들으면서 1학년 때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반성도 했고, 새로운 부분들 다시 보는 부분들을 통해
민법 전반에 걸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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