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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1학년 기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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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문주 작성일13-06-27 11:50 조회4,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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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주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1일(월) 오전 04:0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1학년 기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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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법학과 10학번으로 입학한 기문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법학과 1학년 과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 학기동안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느낀 것이 많아,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민법총칙이란 과목을 수강신청 하면서도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 법과사회 라는 과목을 배웠지만,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영역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첫주의 두번의 수업에 걸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민법총칙1

오리엔테이션은 저에게 민법의 전반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수업시간에 민법총칙 교과서 이외에

옛날의 민법전인  '경국대전'에 대한 참고자료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업이 좀 더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민법총칙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었는데, 시험은 제가 많이 부족하게 봤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머리속에 한 번 민법총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 였습니다. (결과는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듯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통해 민법의 전반의 목차를 잡아 보고 나서

1학기 나머지의 수업을 들을 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머리에

수업 내용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1학기의 중간, 기말 시험을 치뤘지만 저는 아직 저의

민법총칙에 대한 공부량과 아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제

자신을 많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난후, 첫 방학인 이번 여름방학 때에는

한 학기동안 교수님께 배운 민법총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공부하려 합니다.

방학동안 공부를 하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강한후

교수님을 찾아뵈어도 될련지요?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0학번 기문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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