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감문 2008113475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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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경 작성일13-06-27 11:51 조회3,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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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1일(월) 오전 11:25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소감문 2008113475 김윤경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수강한 3학년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년도에 법학과에 편입하게 된 학생인데요 전 전공이 영문과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전년도에 편입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교수님이 마이크도 안쓰시고
교수님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그래서 수업 듣기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민법에 대해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권리행위 '의사표시'설명해 주실때도 상황까지 설정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머리속에 깊이 인식되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와서 반성하는 거지만 수업시간 맨 앞에서 들을 껄 하는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의 수강을 들으면서 알게 된 점이지만 교수님이 한국문화 전통에 관한
책도 내신점이라던가 고서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님을 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민법서를 여러권 뒤지면서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교수님의 내주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가족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과제도 저의 불찰로 인해 민법서 뒤에 있는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에 대한 조문을 열심히 뒤지고 요약하고 했는데 물론 열의를 가지고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실수한 덕분에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는 것같습니다.
수강을 마치면서 교수님과 많이 가까워지지 못해 아쉽습니다.
교수님의 열강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을 걸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의 블로그에 가보니 교수님이 '알기쉬운 경국대전' 이라는 책을
내실 꺼 같은데 그 거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경국대전이라는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또 과거에도 근본 법전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에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근데 교수님 이건 강의평가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기말고사 답안지에 제가 학번은 썼는데
이름을 썼는지 안썼는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안썼다면 그거 문제가 될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교수님 이제 방학인데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무리하시지 마시구요.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의 열강에 대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소감문 2008113475 김윤경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수강한 3학년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년도에 법학과에 편입하게 된 학생인데요 전 전공이 영문과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전년도에 편입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교수님이 마이크도 안쓰시고
교수님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그래서 수업 듣기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민법에 대해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권리행위 '의사표시'설명해 주실때도 상황까지 설정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머리속에 깊이 인식되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와서 반성하는 거지만 수업시간 맨 앞에서 들을 껄 하는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의 수강을 들으면서 알게 된 점이지만 교수님이 한국문화 전통에 관한
책도 내신점이라던가 고서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님을 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민법서를 여러권 뒤지면서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교수님의 내주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가족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과제도 저의 불찰로 인해 민법서 뒤에 있는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에 대한 조문을 열심히 뒤지고 요약하고 했는데 물론 열의를 가지고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실수한 덕분에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는 것같습니다.
수강을 마치면서 교수님과 많이 가까워지지 못해 아쉽습니다.
교수님의 열강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을 걸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의 블로그에 가보니 교수님이 '알기쉬운 경국대전' 이라는 책을
내실 꺼 같은데 그 거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경국대전이라는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또 과거에도 근본 법전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에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근데 교수님 이건 강의평가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기말고사 답안지에 제가 학번은 썼는데
이름을 썼는지 안썼는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안썼다면 그거 문제가 될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교수님 이제 방학인데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무리하시지 마시구요.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의 열강에 대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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