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입니다(법학과 3학년 우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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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훈기 작성일13-06-27 11:47 조회4,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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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훈기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0일(일) 오후 01:1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입니다(법학과 3학년 우훈기)
첨부 파일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hwp (27KB)
...........................................................
법학과 3학년 우훈기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입니다.
1학기 동안 고생하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학 과
과목 : 민법총칙
담당교수 : 김재문 교수님
학번 : 2006113270 성명 : 우훈기
............................................................
이번 김재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민법총칙 과목은
다른 어떤 전공 수강과목 보다도 저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법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본서와
법조문만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암기도 중요하지만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조선 왕조의 근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도 짧고 법전 내용의 대부분을 서양 및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나라 법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건국의 이상과 조직 대강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의 체계성과
당시 백성들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의 보호 내용을 듣고
우리나라 법학의 뿌리깊은 역사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경국대전은 현대 우리법의 뿌리가 되고
당시 중국 법의 모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이며,
경국대전 편찬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통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경국내전에는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재산 상속, 토지나 집의 매매, 혼인 연령 등 백성 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민법총칙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PPT를 통해서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여주시고 민법총칙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신 교수님 강의 덕분에 민법의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내용을 먼저 앎으로써 민법총칙의 공부 계획을 방향을 잡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수님이 과제로 내주신 가족관계등록법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법이 개정 됨으로써 기존법의 모든 단점이
해소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과제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으면 좀더 가다듬어지고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편입생이여서 아직 법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듣고 법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민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다른 법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하신
김재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재문 교수님께 2학기 민법총칙 강의와
물권법 강의를 들으면서 법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고생하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입니다(법학과 3학년 우훈기)
첨부 파일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hwp (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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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우훈기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입니다.
1학기 동안 고생하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법총칙 강의 소감문
학 과
과목 : 민법총칙
담당교수 : 김재문 교수님
학번 : 2006113270 성명 : 우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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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재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민법총칙 과목은
다른 어떤 전공 수강과목 보다도 저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법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본서와
법조문만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암기도 중요하지만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조선 왕조의 근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도 짧고 법전 내용의 대부분을 서양 및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나라 법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건국의 이상과 조직 대강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의 체계성과
당시 백성들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의 보호 내용을 듣고
우리나라 법학의 뿌리깊은 역사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경국대전은 현대 우리법의 뿌리가 되고
당시 중국 법의 모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이며,
경국대전 편찬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통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경국내전에는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재산 상속, 토지나 집의 매매, 혼인 연령 등 백성 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민법총칙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PPT를 통해서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여주시고 민법총칙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신 교수님 강의 덕분에 민법의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내용을 먼저 앎으로써 민법총칙의 공부 계획을 방향을 잡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수님이 과제로 내주신 가족관계등록법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법이 개정 됨으로써 기존법의 모든 단점이
해소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과제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으면 좀더 가다듬어지고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편입생이여서 아직 법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듣고 법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민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다른 법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하신
김재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재문 교수님께 2학기 민법총칙 강의와
물권법 강의를 들으면서 법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고생하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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