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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강의 소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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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혜림 작성일13-06-27 11:26 조회4,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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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림    보낸 날짜 2010년 06월 15일(화) 오후 09:2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강의 소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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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한 1학년 유혜림 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동안 민법총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보통 교수님들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던 이미지,

예를 들자면 거만함이라던가,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인식을 깬 것 같습니다.

수업진행 중간에 경국대전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직접 조선시대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모습은

특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친근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느낌이랄까요?

덕분에 법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민법,

그중 민법의 꽃인 민법총칙에

흥미를 갖고 공부할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보통 책이나 인쇄물 등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는

다른 강의와는 달리,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의를 하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형강의 특성상,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칠판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섬세하게 배려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 앞에 앉아도 칠판에 쓰여진 글씨는


두께가 얇아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글파일을 이용해 목차 정리를 할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법률행위의 정의를 누차 강조하셨지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를 앞에 불러다가 계약하는 행위를

재연하라고 종종 시키셨었죠..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 생기는 민법상의 효력..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지겨웠어요,당연한걸 왜 계속

강조하시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행정법 강의를 듣는 도중, 행정법 교수님께서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와 행정법을 연관을 시키시더군요.

이래서 모든 학문은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중요한가 봅니다.

교수님, 더운 여름, 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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