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강의 소감입니다(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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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훈 작성일13-06-27 11:28 조회3,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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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보낸 날짜 2010년 06월 16일(수) 오후 03:43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강의 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한국전통법문화 강의소감.hwp (26KB)
...........................................................
교수님 최영훈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부동산법전공수업에서 블록세미나를 갔다 오느라고
미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한국전통법문화 강의소감
오랜 역사와 함께 내려져온 한국전통법문화는 특히 조선시대의 법제와
법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법정신의 수용은 물론이고
법전과 법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물론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으로 인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해방 후에 고유하게 내려온 우리의 전통법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하고
외국의 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은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기초로 하되,
중국의 법을 참고하면서 법제를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법논의와 정비를 통해 독자적 법제도수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성되는 전반적인 사회 형상에 대한 자각과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재적이며 자생적인 요소에 대한
정비와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 및 합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전통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자칫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통법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끊임없는 군왕의 애민정신과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하여 바른정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곧 사회발전과 법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통치자가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인간가치의 존엄과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치와 제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낸 법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사회의 법문화와 내용은 전통사회를 연구하는데도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제반 환경요인에 기초하여 숙성해낸 고유한 법문화 및
정책등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현행법의 해석론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유하게 내려온 법의 생성원리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법의 발견과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현대법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전통법에 대한 계속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법문화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현행기본법속의 법정책 및 사상적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한국전통법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강의 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한국전통법문화 강의소감.hwp (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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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최영훈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부동산법전공수업에서 블록세미나를 갔다 오느라고
미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한국전통법문화 강의소감
오랜 역사와 함께 내려져온 한국전통법문화는 특히 조선시대의 법제와
법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법정신의 수용은 물론이고
법전과 법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물론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으로 인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해방 후에 고유하게 내려온 우리의 전통법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하고
외국의 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은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기초로 하되,
중국의 법을 참고하면서 법제를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법논의와 정비를 통해 독자적 법제도수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성되는 전반적인 사회 형상에 대한 자각과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재적이며 자생적인 요소에 대한
정비와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 및 합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전통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자칫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통법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끊임없는 군왕의 애민정신과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하여 바른정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곧 사회발전과 법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통치자가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인간가치의 존엄과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치와 제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낸 법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사회의 법문화와 내용은 전통사회를 연구하는데도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제반 환경요인에 기초하여 숙성해낸 고유한 법문화 및
정책등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현행법의 해석론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유하게 내려온 법의 생성원리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법의 발견과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현대법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전통법에 대한 계속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법문화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현행기본법속의 법정책 및 사상적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한국전통법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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