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수강생입니다. 강의소감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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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정훈 작성일13-06-27 11:28 조회4,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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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훈 보낸 날짜 2010년 06월 16일(수) 오후 02:38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수강생입니다. 강의소감문 제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총칙1 수강하는 법학과 05학번 곽정훈이라고 합니다.
기말시험 때 조교분께서 공지하신 강의에 대한 저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에 불과한 제가 30년이상 교단에 계셨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교수님께서 소감문 제출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법학과를 입학하면서 보통 학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수업이
이 민법총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법에 대한 제반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내용이 너무 난해하면
법에 대한 거부감과 좌절감을 겪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업은 저에게 재수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수업에
받았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은 이러한 법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수업에서의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사례와
이 사례를 보충하는 PPT자료 등, 첫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 연세가 좀 있으셔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실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놀라웠기도 했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민법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
우리 옛 선조들의 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다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곧 하늘이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표방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보통 조선시대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보수적,
계급사회, 왕권중심 등 전근대적인 내용들이고
현대에서는 모두다 지양해야할 이념들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제가 조선시대에 대하여
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느꼈고,
생각해보니 우리 조상의 법이고 문화인데 단지 옛문화와 법이고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배척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민법총칙 강의에서는 민법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큰 소득은 우리 옛 선조의 법과 문화에 대한 저에
의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오늘 교수님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반환 문제로
전화드렸던 학생입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직접 전화까지 다시 주셔서
도움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수강생입니다. 강의소감문 제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총칙1 수강하는 법학과 05학번 곽정훈이라고 합니다.
기말시험 때 조교분께서 공지하신 강의에 대한 저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에 불과한 제가 30년이상 교단에 계셨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교수님께서 소감문 제출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법학과를 입학하면서 보통 학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수업이
이 민법총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법에 대한 제반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내용이 너무 난해하면
법에 대한 거부감과 좌절감을 겪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업은 저에게 재수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수업에
받았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은 이러한 법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수업에서의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사례와
이 사례를 보충하는 PPT자료 등, 첫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 연세가 좀 있으셔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실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놀라웠기도 했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민법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
우리 옛 선조들의 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다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곧 하늘이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표방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보통 조선시대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보수적,
계급사회, 왕권중심 등 전근대적인 내용들이고
현대에서는 모두다 지양해야할 이념들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제가 조선시대에 대하여
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느꼈고,
생각해보니 우리 조상의 법이고 문화인데 단지 옛문화와 법이고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배척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민법총칙 강의에서는 민법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큰 소득은 우리 옛 선조의 법과 문화에 대한 저에
의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오늘 교수님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반환 문제로
전화드렸던 학생입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직접 전화까지 다시 주셔서
도움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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