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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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필진 작성일13-06-27 11:18 조회3,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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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 박필진 보낸 날짜 2009년 12월 14일(월) 오전 11:47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수님의 한국법문화사를 들은 법학과 4학년 박필진 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우리 전통 법에 대하여 조금더 알수 있었고
교수님의 열정적이신 전통법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법문화사를 들으면서 한국전통의 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모르고
생활 하고 있으며 하찮게만 여겼던 옛날의 법들이
지금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손색이 없을 뿐 더러
더 나은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가있었던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이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가 있었고 특히,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사상을 잘 알 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전 시대에도 법의 중요함을 알고 또한 그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였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그 법이 누구를 위하는 법인지
백성들이 그 법을 시행하였을 때 기쁘게 여기는지도 법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여 년은 군주주의 왕권시대이었으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 법이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추울 때에는 매를 때리는 대신에 벌금을 받아야 한다.
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며,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며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새 법을 만들거나 법이 오래되면 필연적으로 폐단이 생기므로,
이것을 예상하여 신중한 입법을 하여 폐단을 구제하며,
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하여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함부로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면 법을 만들지 않으며,
입법에 관여한 공직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하면 안 되며,
그리고 특히 법을 만들 때 한번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법 편찬에 있어서 애민정신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왕정시대에 있어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이며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경국대전의 편찬 의도가 무엇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자들 또한 이러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임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법을 존중하고 그 법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관들에게 신중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형에 한해서는 3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3심 제도를 사형제도에 도입 하였다는 것은
인명존중 사상을 우리 전통 법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의 법은 그만큼 백성을 중시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백성이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법은 민주적이면서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예전 우리전통 법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법제도에서 법의 적용을 보면 예전 우리의 전통 법만큼이나
시민을 위하는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전 조상들도 잘 알고 있듯이
양날의 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은 특정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그 법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지금의 입법자분들이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예전 우리의 전통 법을 가슴에 새겨서
기득권의 권리를 위하는 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서민들의 기본권을 위하여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느낀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 가르쳐 주신 한국전통의 민주주의 정신과
그에 따른 입법정신을 가슴속에 세기고 우리 전통법의 우수성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전통법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9-12-14 11:47:07
박필진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수님의 한국법문화사를 들은 법학과 4학년 박필진 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우리 전통 법에 대하여 조금더 알수 있었고
교수님의 열정적이신 전통법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법문화사를 들으면서 한국전통의 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모르고
생활 하고 있으며 하찮게만 여겼던 옛날의 법들이
지금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손색이 없을 뿐 더러
더 나은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가있었던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이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가 있었고 특히,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사상을 잘 알 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전 시대에도 법의 중요함을 알고 또한 그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였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그 법이 누구를 위하는 법인지
백성들이 그 법을 시행하였을 때 기쁘게 여기는지도 법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여 년은 군주주의 왕권시대이었으나,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 법이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추울 때에는 매를 때리는 대신에 벌금을 받아야 한다.
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며,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며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새 법을 만들거나 법이 오래되면 필연적으로 폐단이 생기므로,
이것을 예상하여 신중한 입법을 하여 폐단을 구제하며,
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하여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함부로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면 법을 만들지 않으며,
입법에 관여한 공직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하면 안 되며,
그리고 특히 법을 만들 때 한번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법 편찬에 있어서 애민정신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왕정시대에 있어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이며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경국대전의 편찬 의도가 무엇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자들 또한 이러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임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법을 존중하고 그 법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관들에게 신중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형에 한해서는 3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3심 제도를 사형제도에 도입 하였다는 것은
인명존중 사상을 우리 전통 법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의 법은 그만큼 백성을 중시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백성이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법은 민주적이면서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예전 우리전통 법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법제도에서 법의 적용을 보면 예전 우리의 전통 법만큼이나
시민을 위하는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전 조상들도 잘 알고 있듯이
양날의 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은 특정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그 법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지금의 입법자분들이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예전 우리의 전통 법을 가슴에 새겨서
기득권의 권리를 위하는 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서민들의 기본권을 위하여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느낀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 가르쳐 주신 한국전통의 민주주의 정신과
그에 따른 입법정신을 가슴속에 세기고 우리 전통법의 우수성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께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전통법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9-12-14 11:47:07
박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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