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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민법총칙 2 수강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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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현 작성일13-06-27 11:11 조회4,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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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께서 수업하셨던 민법총칙1과 2를 들었던

법학과 09학번 김소현 입니다.

처음, 대학생이 되어서 1학기에는 교수님의 민법총칙1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냥 법이라는 과목이 생소하고 어렵게도 느껴졌는데

이번 2학기에도 교수님의 민법총칙2 강의를 듣고나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 하나를 끝마치고 나니 그 전보다 훨씬 민법에 대한 체계가 잡히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단순히 시험을 위한 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민법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주실때에는

법 이라는 과목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있었고

우리와 친숙한 것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민법에 대해 많은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중, 민법총칙2를 공부하면서 교수님의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빌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출판하기까지 교수님께서 고생하셨던 것이 안타깝고

교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내용중에서 조선시대의 동산매매가

조선시대 농경 사회의 중요한 생활도구였던 우마, 절구통, 물항아리 등이

보편적인 동산의 대상이 되었다는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동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여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매매나

거래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의 조선시대에 대한 책이나,

강의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우리의 조상들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거래할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없이 기쁘고 뜻깊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않은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겨울 감기조심히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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