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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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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현 작성일13-06-26 13:06 조회3,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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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과 4학년 2005111462 김지현입니다.

교수님의 평생의 노고와 연구 업적을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해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의 전통 법문화를 배우며

교수님의 열정과 정성에 늘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이자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저에게 교수님의

그 끈기와 집념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법을 제정할 당시 경국대전을 참고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법을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닌 선진국의 법을 단순히 번역한 것부터가

우리의 법문화의 맥을 끊어 놓은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법제정에 있어 경국대전을 집필했던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늘 국민을 살피고 배려하는 진지한 이해를 통한

신중한 자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과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았던 지난날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대하고도 찬란한 문화와 사상

그리고 법제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조선왕조가 민천사상, 애민사상, 천부인권평등 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였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법은 오로지 백성을 위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배려하고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전통 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을

제거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법이 서양의 법을 계수하여 만들어졌음을 보았을 때

기존의 우리 법은 미개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법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제사 교수님 강의를 통하여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서양의 다른 법들보다도 몇 백 년이나 앞서 천부인권과

인간의 평등에 대해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수님의 연구하신 조선왕조의 민주주의 사상과

인권존중 사상 등은 앞으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에게도,

현재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해 줄 공직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법문화의 연구와 발전에 정열을 쏟으시는 만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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