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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 강의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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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효상 작성일13-06-25 13:45 조회3,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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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3학년 손효상입니다.

예전 물권법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께서 조선의 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때 조선의 법제도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란 의문을 가졌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조선의 절대적 왕권, 법이 있으나 허물뿐이며 오로지 왕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연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학기에 한국법문화사 강의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조선시대의 법제도가 결코 허물이 아니었으며 왕이 왕명을 통하여 모든것을 할 수 있었던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전통법인 경국대전은 세계의 어느 나라의 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이었으며 합리적이었고, 관직자부터 노비까지 모든 백성을 위한 법이었다는것을 배웠습니다.

일제가 식민지배하는 것의 정당성을 위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좋은 전통을 깎아내리고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켰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님의 이런 강의가 더 확대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잘못된 우리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학기동안 좋은 강의를 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항상 몸건강하시고, 교수님의 업적이 더욱 빛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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