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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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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민경 작성일13-06-25 13:46 조회3,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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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3학년 2006211700 신민경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한기동안 교수님께 유익하고 뜻있는 수업을 듣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껏 서양의 문화, 서양의 것들로만 배워오다가 교수님께 우리

전통문화와 우리민족의 근간이었던 이념들을 배우게 되어 제 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것들로만 가득차 있는 현실사회속에서 우리전통의 이념과 문화들을

연구하고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교수님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서양의 것으로만 알았던 천부인권평등사상, 또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백성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은 서양이아니라 옛날 우리 전통문화에서 먼저 존재

하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만 법

을 만들어야 하고, 임금, 정승판서, 탐관오리 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일반서

민, 평민, 노비 등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

야 한다는 입법이론을 조선왕조에서는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우리전통의 것을 소홀히하고 서양의 것, 형식적인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이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의 것과 우리의 이

념을 잘 계승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기회가 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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