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현아 학생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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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朝鮮王朝實錄 작성일13-06-24 10:55 조회3,4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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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과 학생이구여~ 법학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1번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실수로 사람을죽이면 과실치사 죄에 해당이 되므로 형법 제267조에 해당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구요..
그리고 현아님 께서 말씀하신 “ 죽일의사가 있건 없건( 고의나과실이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일려다 실패하면 다 과실치사가되는 건가요? ” 라고 물으셨는데 질문에 약간 모순이 있군요.. “사람을 죽일려다” 는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치 않나요?
과실치사는 고의가 없는 쉽게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것이되는거죠.. 사람을 죽일려다 실패했다는 말은 “살인미수죄” 에 해당한답니다.. 형법 제254조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구요.. 다음으로..
기사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반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제 8호를 보시면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수종사자 즉 기사는 신의있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 (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야 하니 승객이 불륨소리가 불편해서 기사에게 볼륨을 줄여달라고 한 것이 과연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었습니다~
우선,
1번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실수로 사람을죽이면 과실치사 죄에 해당이 되므로 형법 제267조에 해당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구요..
그리고 현아님 께서 말씀하신 “ 죽일의사가 있건 없건( 고의나과실이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일려다 실패하면 다 과실치사가되는 건가요? ” 라고 물으셨는데 질문에 약간 모순이 있군요.. “사람을 죽일려다” 는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치 않나요?
과실치사는 고의가 없는 쉽게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것이되는거죠.. 사람을 죽일려다 실패했다는 말은 “살인미수죄” 에 해당한답니다.. 형법 제254조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구요.. 다음으로..
기사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반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제 8호를 보시면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수종사자 즉 기사는 신의있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 (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야 하니 승객이 불륨소리가 불편해서 기사에게 볼륨을 줄여달라고 한 것이 과연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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