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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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진 작성일13-06-24 11:02 조회3,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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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2학년 이창진입니다.
한국법문화사란 과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우리 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저에게 우리법과 문화에 대한 훌륭함과 우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국대전, 대명률 기타 각종 문서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좋은 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뒤로하면서 이제까지 로마법기타 서양의 법제사만을 주로 공부하고, 현재 쓰고 있는 법도 서양의 법을 수입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심혈을 기울여 자손만대에 쓰이라고 만든법을 오늘날에 물려받지 못한점은 우리조상에게 큰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한국법문화사를 들으면서 본 우리의 법 경국대전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겨우 시행되고 있는 출산휴가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에게도 귀한 얼음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복지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3심제도를 600여년전 우리조상들이 3복제도라는 것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강좌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법이 이호예병형공으로 나누어져 오늘날의 헌법 민법 형법 등으로 나누어져 판덱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았고, 각각의 법이 자세하고 버릴 것이 없는 법이어서 조선왕조에서도 그 원문을 바꾸지 않고 사용할 만큼 소중한 법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형벌제도에 있어서 부정,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관리는 물론 처와 자식의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심지어는 유배를 보내는 등 엄하게 벌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의 법조비리와 같은 것이나, 삼풍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자기재산을 불리기에만 골몰하는 공무원을 너무도 가볍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음을 볼 때 너무도 대조적이고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의 법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권위가 실추되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이러한 때에 IMF의 태풍의 위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실업문제, FTA협상의 문제, 기름값상승,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북핵문제등으로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왕조들과 신하들의 생각은 백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과목의 수강을 통해 조선시대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비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를 연구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께 배운 얇은 지식이나마 기회가 되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학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법문화사란 과목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우리 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저에게 우리법과 문화에 대한 훌륭함과 우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국대전, 대명률 기타 각종 문서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좋은 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뒤로하면서 이제까지 로마법기타 서양의 법제사만을 주로 공부하고, 현재 쓰고 있는 법도 서양의 법을 수입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심혈을 기울여 자손만대에 쓰이라고 만든법을 오늘날에 물려받지 못한점은 우리조상에게 큰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한국법문화사를 들으면서 본 우리의 법 경국대전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겨우 시행되고 있는 출산휴가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에게도 귀한 얼음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복지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3심제도를 600여년전 우리조상들이 3복제도라는 것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강좌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법이 이호예병형공으로 나누어져 오늘날의 헌법 민법 형법 등으로 나누어져 판덱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았고, 각각의 법이 자세하고 버릴 것이 없는 법이어서 조선왕조에서도 그 원문을 바꾸지 않고 사용할 만큼 소중한 법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형벌제도에 있어서 부정,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관리는 물론 처와 자식의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심지어는 유배를 보내는 등 엄하게 벌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의 법조비리와 같은 것이나, 삼풍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자기재산을 불리기에만 골몰하는 공무원을 너무도 가볍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음을 볼 때 너무도 대조적이고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의 법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권위가 실추되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이러한 때에 IMF의 태풍의 위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실업문제, FTA협상의 문제, 기름값상승,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북핵문제등으로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왕조들과 신하들의 생각은 백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과목의 수강을 통해 조선시대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비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를 연구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께 배운 얇은 지식이나마 기회가 되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추워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학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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