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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를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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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힘찬 작성일13-06-25 12:55 조회3,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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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들은 우리가 예로부터 물려 받은 것들이 아니라 전부 서양에서 도입해온 것이다. 서양의 법이 아무리 정리가 잘 되있고 실용성이 뛰어나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법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이는 일제 강정기를 거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흐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직후 우리나라는 혼자 설수 없다는 외세의 판단아래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면서 법체제 도한 서양의 것을 도입하여 쓰게 되었다. 허나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과거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었다. 경국대전이란 쉽게 말해서 조선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전이다. 이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조선은 유교국가와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경국대전에는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인권사상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도 찾아보기 힘든 각종 복지에 관한 법들도 나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의 법체계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것일 수 도 있다. 처음 이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듣기 전에는 경국대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들어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예로서 철저한 유교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3번씩 반드시 조사하게 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여 확실히 잘못이 인정될때만 처벌하였다. 이는 사람의 목슴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고 15이하의 청소년이나 70이 넘은 노인들을 함부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심문또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를 정해놓고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지금과 비슷한 법이 많이 있었다. 그 밖에도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데 이때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다. 이는 지금도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이런 복지법은 조선이 최초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치에 관해서도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는 분경금지법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사청탁에 관한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물론 정치에 관한 비리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분경금지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분경금지법은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제한을 어길시에 처벌 또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 이는 조선시대에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기며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결코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마음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허나 지금은 인사청탁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정치부터 시작해서 학교 회사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처벌도한 경미하다.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한핓줄을 자랑으로 삼는 나라에서 인사청탁은 어쩌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복지법이나 분경금지법 같은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치주의를 형성했다면 지금과는 사믓 다른 모습일 것이다. 다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분명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법체계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허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을때가 가장 편한 법 서양에서 들여온 법이 우리에게 맞을 일은 결코 없다. 지금 봤을때는 서양의 법에 우리몸을 억지로 맞추는 듯이 보인다. 사회 또한 그렇게 서양이 최로란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나라는 결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전을 할지라도 나중에 한 100년 정도뒤에는 완전 미국과 똑같은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하는 것이 나라 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는 법 이 법체계부터 바꾸야 할 것이다. 당장은 힘들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해방이후 계속 서구의 문화를 받아 들여 왔고 그 문화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에 확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바꾸어 우리에게 맞는 옷으로 바꾼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법치에 관한 세계최강대국이 될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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